안녕하세요?
망설이다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여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위혈관출혈)을 하게되어
갖은 검사를 다하고 병원측에서 하라는 검사는 다했었지요..
그리고 어느부위에서 출혈이 있는지를 몰라서
소장캡슐검사 까지 하고 1차수술을 했습니다.(무려4시간)
남편과 저는 1차수술이 잘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구요.
근데 또다시 상태가 수술하기전 상황이 되어 급기야2차수술(1차수술하고 3일만에)을
다시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삼성생명 신바람 생활건강보험이었어요.
그곳에선 종 분류가 아닌 수술건수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답니다.
약관에 의하면..
근데 삼성생명측 심사부직원이 전화하기를
유감스럽지만 본인도 조금 애매하지만 2차수술만 인정한다면서
1차수술비는 지급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삼성생명심사부 직원이 병원에서 수술기록지를 가져갔는데
수술기록지에는 1차수술을 진단적 목적 개복술로 기재를 해놓았다는게 이유입니다.
2차는 치료목적이었기에 지급을 했다는것이구요..
병원 의사들은 수술기록지가 환자가 가입한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지않고
본인들 실수나 오진등등 불리한 사항은 기재를 하지않고 편리한대로
기재를 해놓는데요..
담당의사선생님께서 1차수술도 분명 치료목적인수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고
2차수술도
그렇게 해서 하게된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1차수술 2차수술 모두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것으로
병원진단서!
소견서! 모두 작성하셨고 보험회사측에도 제출을 했답니다.
제가 재심사를 요구하니깐 접수는 되었는데
수술기록지가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보다 더중요한건가요?
보험금 지급 최종결정에서요?
제남편은 분명 모두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했었답니다.
1차수술 마칠때 제가 수술실 들어가서 남편의 소장을 절개해서 실로꿰맨처치상황을
두눈으로 분명 목격을 했었구요.
의사선생님도 보험회사 심사부 직원 보내라고 하십니다.
1차수술도 분명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서 작성 해준다고요!!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첫댓글 보험금을 감액지급하려는 보험회사의 명백한 횡포입니다. 보험금 청구소송 하시면 수술비 2회분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1차수술도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서) 1장 받아 놓시면 소송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 가액이 5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440만원이므로 문서작성(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종료시까지 4-5회 정도 문서)만 위임하시면 165만원입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2차 심사 요구 해놓은 상태니 결과 보고서 다시 상담해서 진행하겠습니다.좋은오후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