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제1조부터 3조까지 (출제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제1. 상법총칙에서의 출제영역
1. 상법총칙의 출제범위
상법총칙에서는 상법의 개념(적용범위),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로 나뉘고 조문으로는 1조부터 45조까지의 내용이다.
2. 최근 상법총칙에서 출제 경향
상법전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시험에서 출제하기 좋은 상업사용인과 상호를
중심으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3. 2023년도 상법총칙 출제가능영역 분석
(1) 22년 상업장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2문제가 출제되었다.
거의 출제되지 않던 상업장부가 출제되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상호의 영역이다.
(2) 23년도에는 3문제이상 출제될 수도 있다.
상법개념(적용),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등기, 영업양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중 늘 중요한 상업사용인과 상호는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하고
그 외 부분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2. 제1조부터 3조까지 암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출제가능성의 영역을 별표하나, 둘, 셋으로 하여
출제가능성이 가능높은 영역은 별셋, 둘은 높은 영역, 하나는
출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표시하여 별이 있는 영역은
23년도 출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표시한다.
1. 1조풀이
(1) 시험에서는 조문 그대로 외워야 한다.
본법= 상법으로 하고 그 이상이 출제되지 않고 조문 그대로 적용된다.
(2) 상사에 관하여= 상사의 = 상사상 법률관계를 의미하고
일방적 상행위가 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3조).
양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인 것만으로는 일방적 상행위가 되지
않고 그 1인의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상인과 비상인이 만나서 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고
단순히 비영리관계만 이루어 졌다면 이는 비영리법률관계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상법으로 규율하고
이도 없으면 상관습법으로 규율한다.
그런데 상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법도 없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민법이라도 적용한다는 것이 상법 1조의 규정이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 경우만 상법이 적용되고
어느 1인에게도 상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조풀이
(1) 조문 그대로 외워야 한다.
본법= 상법으로 하고
(2) 공법인의 상행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규정으로 하고
이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 3조 풀이
(1) 조문 그대로 외워야 한다.
(2)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것을 일방적 상행위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행위는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1인에게는 민법, 1인에게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표현 틀린 의미가 되는 것이다.
4. 1조-3조 까지 내용이 3개의 지문 밖에 안되니
최근 상법의 법원, 상사적용순위를 포함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5. 상법의 법원
상법의 법원은 상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으로 존재)을 의미한다. 성문법은 상사제정법(상사특별법, 상법전, 상사조약), 상사자치법(회사의 정관)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상관습법이 있다.
6. 상사법 적용순위
상사자치법(정관) - 상사특별법ㆍ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 - 민법전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이다.
7. 1조-3조 4조 5조를 포함해서 출제될 수도 있다.
4조, 5조는 3강에서 설명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