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를 받아 속초시 청호동 청초호 주변 항만 부지에 신축된 속초시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의 시설 일부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시민 단체가 속초시에 용도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경실련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속초시수협은 FPC 시설 중 수산물유통시설 3층 수산물가공품판매장 자리에 대형식당과 커피숍이 가능하도록 판매시설을 1종 근린시설(음식점)로 변경했다”며 “준공하자마자 대형식당 직영과 커피숍 입점을 위해 용도변경을 한 것은 보조금관리규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속초시수협에 대해서도 수산물유통시설을 본래 계획과 목적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속초시수협은 대형식당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도 변경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 계획에 명시된 대로 최종 준공됐다고 반박했다.
속초시수협 측은 “용도 변경에 관한 건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승인을 받을 당시 직판장을 판매시설로 승인 받았으나 영업신고를 필하려면 반드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준공 후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FPC는 동해안에서 채취하거나 어획한 수산물의 위판과 가공, 유통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64억원, 도비 14억4,000만원, 시비 33억6,000만원, 자부담 68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투입돼 12만5,45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속초=고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