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상하는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구상하여 사회복지계의 핵심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 파일을 공유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62
180108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간담회 자료.pdf
Ⅱ.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자·운영자 편익제고, 시설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Platform) 필요
1. 설립개요
□ (설립목적)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추진방법) 법률 제정을 통해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
◦(특수법인 설립)「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운영
◦(지원조직 설치) 시·도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운영 지원하기
위해 중앙에 ‘사회서비스지원단’ 별도 설치
2. 사업구성
□ 초기사업
◦사업운영 방향성*에 맞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검토 가능
* 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②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4대 보험 보장,
④ 월 급여 보장, ⑤ 위탁관리비 지급 등
- (역점) 신규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 (추진방향) 특히, 고용안정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도록
고용관계, 일자리 전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업무범위 결정
□ 전환사업
◦위탁계약이 만료된 복지시설(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하되,
우수한 민간위탁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계속 인정
- 시·도 상황에 맞춰, 준비되고 전환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증적 추진
※ 진흥원의 운영 사업 (예시)
⇨① 시설+재가 사업 ② 공공성이 높은 센터, ③ 민간(인력) 지원 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1 시설 보육사업 영유아 보호·양육·교육 제공 지원
2 시설 장기요양사업 노인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간병 서비스 등 제공
3 재가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 재가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5 재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6 재가 가사간병방문지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7 재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8 재가 발달재활서비스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9 재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제공
10 재가 재가장기요양 어르신 대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가서비스 제공
11 공공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12 공공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종합적 복지서비스(보호·학습지도 등) 제공
13 공공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심리조사, 치료정보 제공 등
14 공공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심리조사, 치료정보 제공 등
3. 기타 운영사항
□ 재정운영
◦(시도 본부) 시도의 사회서비스진흥원 「본부 재정」은 신규
사업으로 별도 국고 지원 필요 (개소 당 연평균 36억원* 소요)
* 조직 및 인력은 1실 4본부 체제 하에 기관별 70명 규모로 운영시 소요예산
◦(산하 시설) 시도 본부 산하 공공센터·국공립 시설,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추가 지원 없이 현행처럼 자체 수입을 토대로 운영
- 각각의 개별시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 인력운영
◦(시도 본부) 일반직 직원으로 공개채용 추진하고 소속 제공
기관의 인력과는 별도의 인건비 기준 마련
◦(산하 시설) 기존 시설의 전환인력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 신규시설의 직원의 경우 원장*은 계약직 또는 일반직, 기타
종사자는 일반직으로 공개 채용
* 업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설정하되,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경우 정년보장
- 다만, 재가돌봄 사업의 인력은 일반직으로 하되, 시간단위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므로 본인희망과 업무량에 따라 월급제*나 시간제 선택
* 호봉이 없는 월급제로 기준 근로시간(의무활동)에 실적 배당으로 추진
Ⅳ. 추진일정
□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방안 마련 등 (’17)
◦진흥원 설립을 위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
◦보육, 장기요양 등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설립방안 마련
* 의견수렴(~11월), 설립·운영 계획 수립(~12월)
□ 공론화 과정 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관련 법령 제정 등 (~’18上)
◦가칭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인설립 및 절차 근거, 주요기능, 임직원, 경영평가, 국고지원,
시설우선위탁 등 법률근거 마련
* 법령안 마련 및 의원발의(~’17.12월),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18.上)
◦시도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 준비
- 우선 설립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사업 준비
□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확충 등 (’18下~)
◦시도별 사회서비스진흥원 선도사업 추진 (~‘18.12월)
- 광역 지자체(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및 운영모델 발굴을
위해 선도 사업 실시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 본격 확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