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수용 보상재결 ‘135일→100일’ 단축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시스템 올해까지 구축.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1일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을 구축.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2일 부터 운영개시
정부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국가공권력의 강제매입인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상금 측정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결이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
중토위는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위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재결절차는 ‘신청접수→지자체 열람·공고→의견수렴→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서 검토→재결서 작성·검토→위원회 상정·심의 의결→재결서 송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