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손보험만 운영…진단·수술·입원도 검토 "소비자 권익 확대" vs "손해사정 비용 부담 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상품에만 선임권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인보험 상품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보험 관계기관과 함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손해사정 선임권 제도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분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보험사가 이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임권 제도 홍보 부족과 선임에 따른 수임료(20만원 선)가 낮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선임권 활용 건수는 매년 100건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보험사 집계 기준 2021년 선임권 활용 건수는 총 8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