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그림자정부
그림자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지배함으로 인해 27년 째 불법선거가 관행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대한민국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대한민국헌법상의 자유대한민국과 불가시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적화*사회주의국가화시켜 망치려는 그림자정부 등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정부의 적화공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백척간두*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입니다.
(1)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세력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로 잠적하는 듯 하였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불행하게도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바입니다.
(2) 그림자정부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현 제21대국회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워버리고 사회민주주의대한민국국가화 정착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현행 헌법을 개악작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었으나 실행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바 제21대국회에서의 개헌은 포기하고 제22대국회에서 헌법을 개악할 작전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면서 금년 4. 10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공산주의*사회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매듭지으려는 적화공작이 그림자정부에 의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단정해 왔는바 불행하게도 그 단정은 적중하었던 것입니다.
(4) 그림자정부에 의해 금년 4. 10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글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문앞 동화면세점앞 서울시의회앞 종각앞 삼각지등에서 소규모 태극기집회도 못하게 될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5) 국회가 5.18에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조차 꺼내면 안 되도록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으로 입을 막았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이 먹거리 선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회독재국가가 이미 돼 버렸습니다.
(6) 의회독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법에 근거해서 포악한 독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소름 돋는 시국이 그림자정부에 의한 공작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임박해 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7) 필자는 2005.10.부터 2006. 2. 어간에 조 중 동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24차례나 게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산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4. 10총선결과 적중하고야 말았던 것이입니다.
(8) 국회가 법절차에 따라 국민을 공직자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만드는 의회독재국가화 정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 우리 태극기 애국민들이 그림자정부와 한판 결전을 벌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봅니다. 초단기간 안에 즉 지금부터 시작하여 05. 28.안에 승부를 결판내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월남과 같이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 아니라 분명히 어! 어! 하다가 머지않아 드리닥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11) 형해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 헌법이 살아있는 이 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기자는 제의가 바로 이 글일 수 있습니다.
2. 그림자정부의 역할이 100% 성공으로 자유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날이 문턱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 그림자정부는 자유대한민국 적화공작에 100%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림자정부는 정치 졍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행정 사법 전 분야를 그들의 좀비*노비화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하여 가시적인 자유대한민국은 이번 04. 10총선을 기하여 국호마저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도달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민초 태극기 애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적화된 정치세력에 눌려서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 이유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일부 힘깨나 쓰는 애국단체와 그 지도자들마저도 불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외면을 하고 목숨 바쳐 파헤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매우 미온적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4.19혁명의 재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날로 날로 확장되면서 견고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3) 국회가 제정한 전자선거법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철저하게 묵살돼 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5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꼭,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사코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투표행위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때는 무려 6개의 시민단체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치 않고 직권남용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 모두 묵살해 버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는 주로 낙선자등에 의해 126건의 국회의원선거 불복쟁송사건 제기와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1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사법부의 직권남용행위에 의해 제대로 된 재판 한번도 없이 모두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국민총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1.2심은 단 한차례의 재판도 없이 끝났고 대법원에서조차 단 5분 안에 변론을 마치라는 재판부의 강요에 거센 항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변론종결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고 항의를 하자 법정경찰 두 명이 필자의 양어깨를 틀어쥐고 법정에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공산국가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제20대(윤석열)대통령선거도 새누리당(대표 옥은호)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나 흐지부지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임기말까지 가서 기각할 심산인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것입니다.
(4) 국회가 제정한 전자정부법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습니다
더구나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행정 사무를 실시하는 불법전자선거를 27년째 관행처럼 실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5)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과 언론이 불법선거 진실을 묵살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전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는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제반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6)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27년째 불법선거는 관행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대국민 사기 행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 현행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는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런 류의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8)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재 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지속하여 왔고 또 4.15총선 이후부터는 광법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는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27년간이나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2024년 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이 될 뿐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국민들의 선거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가 당선인결정을 좌지우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1) 언론과 국회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불법선거범죄가 관행화되어 왔으나 국민들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이를 파헤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돼지꼴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일부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불법선거를 전혀 막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사태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번 만은 결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 뒤에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 광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5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 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좌파*종북*종중성향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당선케 되도록 기획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온전하고도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규대로 완전한 전자선거가 아니라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불완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를 위한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마땅한데 전자개표를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표조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5) 불법선거가 관행화 된 그 배경은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제반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 이 사실을 언론과 국회는 고의적으로 파헤쳐 밝히지를 안했던 것이어서 국민들만 개*돼지꼴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7)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투표만 종이투표=손투표를 할 뿐 개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개표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 부터 현시점까지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저항을 해 왔고, 특히 4.15총선이후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유독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항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깨부수기 위해 대대적인 이 광고사태가 있게 된 것입니다.
(8) 언론과 국회가 그림자정부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4.10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은 마치 개*돼지 꼴이 되어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노비로 총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9) 애국민총연합은 2023. 8. 31.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확인청구의소 사건이 대법원 재판지휘권남용범죄인들에 의해 기각판결을 받고 나서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애국동지규합을 시도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정말 허탈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도록 8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패소를 당하였지만 그렇게 큰 실망이 없었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그리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10) 그러나 5.9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 기각판결때에도 그렇게 적개심이 발동되지는 않았으나 4.15총선행정소송 사건 각하판결때에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두고 항의기도를 올렸습니0다.
(11) 필자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고는 5손가락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야간에 소장을 접수시킬 때에는 외롭게 필자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자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2) 이 글은 04. 10총선 저지를 위해 작성했던 내용을 일부 고쳐서 작성을 해 내려오다가 아래 글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문 그대로 남겨 두고 이 글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4. 기필코 중앙선관위 해체 및 04. 10 총선거 실시 저지를 실현해내야만 한다.”
“(1) 이번 04. 10총선은 대한민국국민이 개*돼지 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 애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내는 등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의 불법선거 실시를 결단코 저지시켜 내야만 할 것이라고 외치는 바이다.”
“ (2) 우리 민초 애국민들은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단체가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더 이상 개*돼지같이 선거하는 기계로*노비로 끌려 다닐수 없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불법총선거 실시를 기필코 沮止(저지)시켜내야만 한다. 고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바이다.”
2024. 5.4.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