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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30호
「한옥마을 가꾸기」
2017년 마을공동체 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 주민과 시민 등 방문객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교류를 위한 「2017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행복을 일구는 ‘한옥마을 지역 공동체 제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2. 17.
서울특별시장
사업기간 : 2017. 4월(협약일) ~ 10월말
대상지역 : 서울시 한옥 밀집지역 등
❍ 북촌, 경복궁서측,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은평한옥마을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종로1~4가동, 성북구 성북동 일대)
※ 한옥마을 11곳 및 11개 학교 등(세부내역 참조)
신청자격 : 지역에 소재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및 단체
❍ 한옥마을에 거주하거나 또는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
- 거주주민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생활주민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사업자, 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사,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
- 단 체 :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단체, 문화단체, 시민단체, 재단,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박물관, 연구소, 기업 등
※ 생활주민 및 단체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지원대상 : 한옥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 3인 이상 소규모 모임의 소중한 주제를 담은 마을활동사업
❍ 주민 모임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 공동체가 주민 워크숍, 마을잔치, 마을프로젝트 등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사업
❍ 주민과 시민(방문객 등)이 함께 한옥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 가치를 알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 주민 모임과 단체가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가치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마을특화사업
지원유형 및 지원한도
유 형
지원한도
(1개 사업당)
비 고
주민 모임형
(주민, 단체 등)
최 대 5백만원
시민 참여형
(주민, 시민 등)
최 대 5백만원
학교 교육형
(주변학교 학생 등)
최 대 5백만원
마을 특화형
(주민,단체 등 전문가 포함)
최 대 20백만원
지역 연합 공동형
(3개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등)
최 대 20백만원
1~2개 사업 지원 예정
※ 지역 연합 공동형 제안 사업이 없을 경우, 개별모임 사업으로 조정 시행, 자부담 비율 최소 10% 이상 필요
구 분
주요사업
예시사업
한 옥
마 을
- 서울 한옥 홈페이지내 주민「한옥살이 이야기」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
- 주민과 시민이 공유하는 마을 역사학, 인문학, 지역학, 한옥 강좌 등「마을강좌⌟ 운영 및「한옥 오픈하우스」추진
- 마을 보전을 위한「주민 협정」등 마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재래시장 활성화」 및「노후 한옥 수선」사업 추진
- 한옥마을 역사·문화·생활자원과 골목길 을 활용한 마을「탐방 코스」운영
- 한옥마을을 주제로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교, 주민 및 시민대상)
- 한옥마을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에 숨겨진 자원, 마을 이야기, 마을영화, 마을축제 등 「지역 특화 사업」발굴 등
․‘한옥살이’, ‘한옥 수선기’등 마을 주민의 한옥 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 온라인 게재
(‘서울한옥포털’내 한옥살이 온라인 콘텐츠 구축)
․ 기타 ‘서울한옥포털’내 주민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주민반상회 진행, 한옥지역 주민 소식지 e-book 제작 배포 등)
․한옥의 역사·문화·인문학·한옥 강좌 등
․한옥의 역사문화탐방, 풍경 그리기, 시낭송, 사진,
콘테스트전, 공연 활동 등
․마을 한옥·문화체험/교육/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북촌의 날’ 행사 연계 추진사업
․‘북촌문화센터’ 활용 연계 프로그램(전시, 강좌 등)
․‘북촌마을서재’,‘주민사랑방’,작은쉼터갤러리‘ 활용 연계 프로그램(독서관련 행사, 전시, 강좌, 모임 등)
․정주성 보호 과제사업(조용한 관광 켐페인 등)
․주민협정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 도시텃밭 운영 등
․노후 한옥(주택) 수선 강좌 및 수선 사업 등
․마을 골목길 탐방코스 개발
․은평 한옥마을 쌈지 문화공간 조성
․북촌 공방 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교 연계 방과 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옥․전통 공예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한옥 주민 소방단 운영, 화재 캠페인,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교육 등
․마을 자원 조사·찾기 및 발굴․활용
․마을 역사성 및 장소성 콘텐츠 개발
․마을 축제, 마을 이야기, 마을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마을 생활 주민의 스토리텔링 개발, 스토리북 제작
․한옥 포럼 운영, 마을 소식지(자료집)·잡지·신문 발간
․주민구술 기록집 발간, 옛사진 공모 및 전시 등
․마을역사 등 자원 발굴 및 기록화·활용 등
․기타 주민주도 시민, 학생 참여 공동체 활동 등
지원 주요사업
기타 지원사항
❍ 사업계획 작성 컨설팅 및 프로세스 지원 ※ 마을 활동가 중심
❍ 보조금 지출을 위한「회계처리 프로그램」지원 운영
- 회계 처리방법 설명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지원
❍ 사업 컨설팅 및 주민 회의공간 등 제공 ※ ‘북촌 주민사랑방’ 공간 활용
제안 및 사업선정
〈제안방법〉
❍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17년 2월 17일 ~ 3월 10일
- 2차 접수 :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예정)
※1차 접수된 사업중 선정 미달시 2차 접수 실시
❍ 접수방법 : 서울시 서울 한옥 홈페이지 방문 (http://hanok.seoul.go.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한옥조성과에 제출
- 방 문 접 수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서울시청 3층)
- 온라인 접수 : s1601h@seoul.go.kr ※1601은 숫자임.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모임 소개서
※ 일반상담 등 제출서류 작성방법 문의 : 한옥조성과 강승희주무관(☎ 2133-5582)
〈사업선정〉
❍ 선정방법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심사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선정
❍ 선정기준 : 주요사업을 우선 선정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 지역 주민과 시민간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적 가치 창출 여부
· 마을의 역사적, 장소적, 상징적, 문화적 자원 활용에 있어 한옥과 연계성 여부
· 지역주민 편의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기반 마련
· 지역 구심점 역할 및 타 지역으로의 촉매 확산 가능성 여부
❍ 선정일정
- 1차 심사 : 3월 / 2차 심사 : 6월(예정)
※ 주민 제안 사업 선정은 1차 접수 건수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공동체 제안 지원 절차〉
주민
제안
ㆍ
검토
① 일반상담 및 주민제안
② 현장조사
③ 검토의견 작성 제출
사업제안서 제출
주민 → 서울시 한옥조성과
자치구 관련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 서울시 (한옥조성과)
사업
선정
ㆍ
협약
④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⑤ 사업선정자 통보
⑥ 협약체결
선정위원회 10명 내외 구성
검토의견 등 종합적 심사 선정
(서울시 한옥조성과)
제안사업 신청주민
자치구 관련부서
사업 제안서 수정
주민↔시(한옥조성과) 협약
추진
ㆍ
완료
⑦ 사업진행
⑧ 사업평가
⑨ 사업정산
사업 제안서에 따라 주민 사업 진행 자치구 모니터링, 현장 확인
※ 사업비 월별 교부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자치구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서울 한옥 홈페이지 방문(http://hanok.seoul.go.kr/)
- 서울시 한옥조성과 강승희주무관 (☎ 2133-5582)
붙임자료 : 1) 한옥마을 및 학교 현황 각 1부
2)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1부
<붙임 1> 한옥마을 및 학교현황
(한옥밀집지역 등 현황)
지 역 별
해당동
면적(㎡)
북촌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1,076,302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효자동 일원
582,297
인사동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122,200
돈화문로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일대
137,430
운현궁
종로구 견지동, 운니동 일대
226,134
앵두마을
성북구 성북동1가 105-11 일대
31,245
선잠단지
성북구 성북동 62-17 일대
5,868
성신여대 주변
성북구 동선동2가 52번지 일대
14,097
정릉시장 주변
성북구 정릉동 345번지 일대
22,545
보문동 일대
성북구 보문동 6가 385번지 일대
23,305
은평 한옥마을
진관동 일대
52,000
(학교현황)
연번
학교명
위 치
비 고
1
재동초등학교
종로구 가회동 210
북촌
2
덕성여자중학교
종로구 송현동 34
북촌
3
서울중앙중학교
종로구 계동 1
북촌
4
서울중앙고등학교
종로구 계동 1
북촌
5
덕성여자고등학교
종로구 안국동 37
북촌
6
대동세무고등학교
종로구 계동 35
북촌
7
배화여자중학교
종로구 필운동 12
경복궁 서측
8
배화여자고등학교
종로구 필운동 12
경복궁 서측
9
배화여자대학교
종로구 필운동 12
경복궁 서측
10
운현초등학교
종로구 운니동 114
운현궁
11
교동초등학교
종로구 경운동 2
운현궁
〈붙임 2> 마을공동체사업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가. 사업비 예산 항목 ※ 비목․편성항목별 편성비율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활동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여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 20% 이내
나.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기타(공공요금)
실비정산(자부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업무진행비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다.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단체 임직원이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 시간당 1만원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나.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강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에 한하여 편성 및 지출할 수 있음.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정제안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마을상담 활동비
- 사업 선정 전 지원절차인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경비로서 1건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컨설팅비
- 사업 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마. 업무진행비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및 다과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바. 사업운영비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
⇒ 교육비(열린마을강좌)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
⇒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
사.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아.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편성항목 :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수정)제안서의 세부예산계획에 표기하는 항목
가.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다. (단기)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라.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
마. 여 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등)은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을 통해 당해 활동 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택시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
바.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함.
사. 활동비성 경비
①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 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아.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자.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만, 중간지원조직에 한해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