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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시 채권압류 및 해제업무
구비서류
■ 압류업무
예금조회의뢰서 1부
압류기록대장 1부
채권압류통지서 1부(체납자용,채권자용)
압류조서 1부
■ 해제업무
채권압류해제통지서1부(체납자용, 채권자용)
압류해제조서 1부
○ 채권압류절차 : 지방세 체납 → 금융재산 확인시 즉시 압류
○ 채권해제절차 : 지방세 완납 → 해제후 은행 통보
○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1. 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절차 : 지방세체납 → 채권압류 예고 통지 → 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2. 해제절차 : 지방세완납 → 해제 처리후 카드회사통보
3.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체납자의 카드채권을 압류하고 납부 확인후 해제함
①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자료 발췌
② 체납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가입 여부 및 매출액 발생현황 조사 - 신용카드 가맹점 체결 및 개설 여부 조사 - 카드사별 가맹점 최근 매출액 발생여부 조사 - 가맹점 상호 및 사업장 주소지 조사
③ 카드 가맹점 매출 채권 압류 조서 및 통지
④ 압류의 해제 방법 - 체납 세액을 완납후 해제 - 체납자의 카드 가맹점 매출액 잔액 확인 후 해당 카드사에 지방세 체납세액, 가산금을 한도로 압류한 후에 추심및 세액 충당 납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지방세는 부과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예) 1기분 자동차세 6월 고지 → 7월 납부마감 → 8월 독촉고지서 발송 → 9월부터 압류가능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과 예금의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보험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예금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 통장 기준이 아닌 개인별 기준.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과 예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처리방법
○ 창구납부 : 고지서와 부과금액 납부 (납세자 본인이나 대리인 납부가능)
○ 무인 수납기 납부 : 통장 예금주와 납세자가 상이해도 납부가능
○ 카드납부 : 인터넷, 은행CD기 (타인 신용카드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필요)
업무설명
○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채권압류 가능
○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자료 발췌
○ 체납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가입여부 및 매출액 발생현황 조사
- 신용카드가맹점 체결 및 개설 여부 조사
- 카드사별 가맹점 최근 매출액 발생 여부 조사
- 가맹점 상호 및 사업장 주소지 조사
○ 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조서 및 통지
○ 체납 세액을 완납 후 채권압류의 해제 :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예금잔액 확인후 해당지점에 지방세체납세액, 가산금, 송금수수료를 한도로 압류한 후에 추심 및 세액 충당 납부
주의사항 / 특이사항
반드시 압류자의 해당 구청직원과 상담
법령에 의하여 사망급여금과 상여급여금(국세징수법 제31조 11항)등 인출이 불가한 예금은 압류불가
관련법규
국세징수법 제29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동법 제9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