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3월에 봉사활동 시작 시 참여자 신청인원(85명)보다 2명 미달 모집되어 운영비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했었고,
그 때 식비(다과비)만 83명 기준에 맞게 집행해주시고, 참여자 추가모집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해주셨었습니다.
그 이후 5월에 추가모집하여 현재는 참여자 신청인원에 맞게 8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사용은 전액 집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식비(다과비)만 2명 X 2개월 비용의 예산은 미집행 후 반납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액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