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신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촉탁직이라고 하여, 1년씩 계약을 하라고 노무관리설명서에 나와있는데
그걸 알지못하고 처음에는 2018.1.1~2019.2.28일로(1년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3.1~2020.2.28일로 매년 1년씩 재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년씩 재계약한 경우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한 2018.1.1~2019.2.28 (1년2개월)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촉탁직은 1년씩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서 계산방법이 다른것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촉탁직인데 1년 2개월을 계약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처음 계약한 2018.1.1~2019.2.28 (1년2개월)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촉탁직은 1년씩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서 계산방법이 다른것인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2018.1.1~2019.2.28 (1년2개월)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26일 발생합니다.
월단위 년차 11일
년단위 년차 15일
총 26일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2019. 2. 28.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월단위 년차 |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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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위 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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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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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촉탁직인데 1년 2개월을 계약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기에
연차사용일수를 더 부여해줘야 하는 것 이외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