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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5. 19.(화) 10:00 | 배포일시 | 2020. 5. 19.(화) 09:00 | |
담당과장 |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김준철(044-215-5210) | 담당자 | 이윤태 사무관 (044-215-5215) |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정부는 5.19.(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27일 시행)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법 제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
□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기관 】
□ ❶ 국가기관, ❷ 지방자치단체, 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❹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❺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 대상 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제외대상) 사업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이내 소규모 공사
□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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