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에 "다수당 부당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에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이슬비 기자
입력 2024.11.28. 15:15업데이트 2024.11.28. 18:06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에게 주례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①중대한 위헌·위법 없어
대검은 우선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만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②“검찰의 정치적 중립 심각하게 훼손”
대검은 민주당의 근거없는 탄핵 추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최근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③‘직무정지’ 피해는 결국 국민에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절차 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돼,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라며 “국민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된 곳인 만큼, 주요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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