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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차량할부연체로 내일 차를 '공매' 한다고 찾아왔는데...
병자 추천 0 조회 383 05.09.20 21: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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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20 23:42

    첫댓글 추시미들한테 절대겁먹지말고 법원 우편물가져오라고하세요 ...그리고 차는 절대넘겨드리면 안됩니다 ..

  • 작성자 05.09.20 23:46

    답변 감사합니다... 공매도 경매처럼 법원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차를 먼저 가져갈려고 하는건가요?

  • 05.09.21 17:23

    공매와 경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매는 해당사가 진행하며공개매각으로 3인이상이 참석하여 최고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거고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감정가가 정해지고 낙찰이 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자율과 강제가 다르며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05.09.21 17:25

    차량경매는 하루에 2차까지 진행이 되며 유찰은 20% (다들 아시죠?) 보통 차량가격에 70%에서 낙찰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공매는 서로 경쟁을 하기때문(시장경쟁)에 가격이 로라가죠 보통 차량가격에 10% 업 됩니다.

  • 05.09.21 17:28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중고차 가격확인(아시는 분) 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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