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리,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얘기입니다.
정유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검찰은 다시 청구한 구속 영장에 이전에 적용했던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와 청담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정 씨를 덴마크에서 송환하기 위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포함됐다가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했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혐의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고나서 검찰은 정 씨 측근인 60대 보모와 말 관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 씨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을 정 씨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송환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적용했던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정 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립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KBS 보도
우리나라 검찰이 정유라를 어떻게든 구속할 생각인가 봅니다.
저는 정유라의 나이가 서른은 넘은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 스물두 살의 나이네요,,,, 스물두 살의 여자,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했으니 욕을 먹어도 싸겠지요. 그러나 스물두 살이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닐까요?
스물두 살의 나이라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에 다닌 건 4년 전인 것 같고 대학 재학 중에 여러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학의 업무방해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무집행 방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는 날 모르겠습니다. 말을 팔은 돈을 숨겼으니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은 왜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검찰이 얘기한 대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과연 구속해서 수사를 할 내용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구속하지 않고도 불러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지금 스물두 살의 정유라가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무엇으로 확신해서 굳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편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얻그제 아버지를 잘 둔 어느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도 아버지의 편지 한 장으로 몇 단계 처벌이 완화되었고,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덕(?)에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던데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잘못 보인 놈들만 때리면 된다는 얘기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윗자리에 앉든 옛날방식은 다 똑 같은데 말로는 그게 '적폐 청산'이고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 현실인가 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