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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외국국적 동포채용 순서 1) 외국인 채용 가능기업인지 확인 : 해당고용센터에 사업자번호로 문의.
2) 워크넷 싸이트에 구인 신청 등록 하기 : 14일간 내국인 구인이 안되면...
3)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 : 구인 등록 14일후 해당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외국인 처음 고용사업체는 무조건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후 3년간 유효) - 사업주 방문 : 신분증 , 도장 지참 (단. 3개월간 회사는 권고사직이 없어야 합니다.) - 그 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도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영업허가증(구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작성 후 제출(노동부 싸이트나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음) - 서류 접수 검토 후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4) 외국인 구인하기 -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이 되면 워크넷에 게재되어 교포에게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 서비스업 2명 가능.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인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인까지 고용가능
5) 채용 신고 ※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일 10일이내 ) - 노동부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외국인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등 사본, 구직등록필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비자부분도 포함) ,위임장, https://www.eps.go.kr/ 전자신고 가능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법무부 : 고용특례가능확인서. 외국인 여권. 사업자 사본. 외국인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신고서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다운) http://www.hikorea.go.kr/
6)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하기 - 건강+산재 보험 : 당연 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국민연금 :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한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a.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b.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5개국) :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c.적용 제외국(7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7) 외국인 채용건강검진 :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후 지정병원 방문
8)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 E9, H2의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란?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특례고용 가능 사업장 ① 건설업으로서 정책 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②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 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조건 ①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②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③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 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④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 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동포 F-4 비자 프로그램 설계 한국 행정사 입니다 동포 방문취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포 인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제도변경 시기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문취업을 원하시는 동포분 들이 많으실 경우 최적화된 H-2 비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0 과정 1. 동포방문(C-3-8)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격자 섭외 2. 기능사 학원 교육 3. 기능사 자격시험 응시 4.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자 취업알선 ※ 동포방문(C-3-8)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한국어 어학연수와 기능사 자격 연수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 타외국인에 우선하여 동포 취업 비자 확대 취업 영역 확대 F-4 비자의 경우 기능사 자격자의 경우 비자 발급 가능(건설업이 유망) H-2 비자의 경우 2020.7.1. 기준 적응프로그램 이수후 비자 발급과 서비스 업종까지 취업영역 확대 특례고용허가제 절차를 밟아야 불법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 무범죄증명서, 어학점수 등 2020.7.1. 이전 구비 필요 절차상, 내용상 상당히 난해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여, 시스템 구축을 생각하고 있으나 확 잡히는 것이 없네요 비자를 발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뭐가 잡혀야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한국내 활동이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조언이나 도움을 주실분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이지만, 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 비자 발급 지원용 돈벌이 홍보라 오해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메일 주소 : psm151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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