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정대택 “조속히 공판 시행” 탄원서까지 제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연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의원의 해명과 달리 피고인 정대택 씨는 한 차례 공판 기일이 연기된 후 계속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자 공판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 2012년 8월 3일 피고인 정대택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맡았던 재판은?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른바 ‘정대택 사건’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로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부 채권에 투자한 뒤 53억여 원의 차익이 발생하자 그 차익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이 사건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백 씨의 거짓 진술과 최 씨가 위조한 약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어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법무사 백 씨는 자신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로부터 현금 2억 원과 최 씨의 딸 김건희 씨 소유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을 했다며 양심고백했지만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고, 정대택 씨 역시 사기 및 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법무사 백 씨는 2008년 8월 12일 자신을 모해 위증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송파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정대택 씨도 이에 근거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더군다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정대택 씨는 공판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는 나 의원의 주장은 다시 한 번, 사실과 다르다는 게 확인된다.
김재호 판사, 재심 결과 나왔는데도 계속 연기
첫 공판 이후 단 한 차례 공판도 열지 않은 김재호 판사는,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첫 공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따라서 김재호 판사가 재판을 미룬 것은 약 9개월 정도다. 1년 반 동안 재판을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정대택 씨 입장에서는 다음 공판이 2013년 12월 12일에 열렸으므로 ‘1년 반 동안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대택 “윤석열 장모 측에 시간 벌어준 것”
정대택 씨는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3월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측근인 김 모씨로부터 또 다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윤석열 장모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해 정대택 씨를 무고 혐의로만 4번째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7년 1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한 정대택 씨는 그해 9월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한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팩트체크 :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 장모 관련 재판을 왜 미뤘나?지난 9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이른바 ‘정대택 사건’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을 1년 이상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며 “(MBC가)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news.v.daum.net
서로 서로 봐주고 돌봐주고 부등부등 티카티카하면서
남의 가정 박살내고도 잘 살고 있는건
상식적인 사회가 아니지
공수처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일단 특검부터
가자
첫댓글 법이 아주 웃겨요. 이러니 검사들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나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