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오토바이들: 맨 앞이 필자의 주 교통수단인 125씨씨짜리 스쿠터, 야먀하사의 뉴시그너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는 필자에게는 단순히 경제적인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토바이는 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싸고, 작고, 빠를 수 있고, 재빠르고, 재미있고, 연료도 적게 들고, 주차도 하기 쉽고, 아무데나(?) 갈 수 있으며, 특히 나에게는 재미있는 탈 것이다. 한마디로 아주 편리하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케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는 갈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8조 때문이지만, 그 이유로 경찰국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독일, 이태리와 미국의 오토바이 통행량당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률은 고속도로 1 : 일반도로 3.3~4.8 이다. 고속도로로 가는 오토바이가 3배 이상 안전하다는 얘기다. 오토바이나 사륜자동차나 모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률과 치사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통행량당 사망률은 국도의 1/3.6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국에서는 무슨 근거로 무엇을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어쨋던, 작년에 국내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마침내 국회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1호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제 58조,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확인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허지만 아쉽게도 이 헌법 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전해 들은 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기에 일반도로에 비해 위험하고 치사율이 몇배 높아 바이크의 통행금지는 정당하기 때문에 판사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답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 아니면 배우자)은 기각된 이유로 "...보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오토바이란 기계가 저에게 주는 편이성이나 기쁨은 너무 큽니다. 저는 우선 오토바이가 고소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법에 따라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경찰력의 부재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동시에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며 안전하게 통행할 것 입니다. 대학교 때 읽은 Henry David Thoreau의 잡히면 어떻게 하냐구요? 벌금을 적법하게 내야지요.^^ 아니면 지금 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다시 노력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헌법 소원까지 가야죠.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릴지라도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문제로 지적하였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길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오토바이 문화의 개선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등에의 통행이 허용되어도 허용되지 않아도 우리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비-오토바이 인구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일입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를 타는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라는 말이죠.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지만 오토바이를 타면서 도로에서 하루도, 아니 한시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한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심의 "무법자"들입니다. 언론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어 흥미 위주로 다뤄지는 <폭주족> 보다도 대부분의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 욕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요즈음의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당시의 택시기사도 현재의 택배기사(?)에 비하면 정말 신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택배기사님들이 혹시 이 사회에 존재한다면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택배기사만 교통규칙을 안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는 운전자들의 90% 이상이 한번 타는 데 한개 이상의 교통규칙을 어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위법을 하기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 경찰은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을 허락함으로써 다른 (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법 준수 정신까지 망가지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현재 경찰력은 오토바이의 위법 운전의 통제와 조절을 완전히 포기한 체 "이륜차 불법운전"이라는 <구두선>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고있는 듯이 보인다.
경찰이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법천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배경에는 <원동기장치 자동차(?)>라고도 불리는 50씨씨 이하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등록을 안해도 되고 따라서 번호판이 없이도 도로를 통행해도 좋도록 허락한 현 도로교통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시내를 활주하고, 혹시 이 중 어느 오토바이가 사고를 냈다고 해도 재빨리 도망치거나 현장에서 운전자만 사라져도 누가 주인인지 누가 운전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교통 무법지대가 생기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50씨씨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이 생긴 수없이 많은 등록이 필요한 50씨씨급이나 100씨씨급 (많은 경우 같은 차체에 50씨씨 미만의 엔진을 얹기도 하고 100씨씨 엔진을 얹기도 합니다), 혹은 훨씬 더 큰 수백씨씨급의 오토바이들도 사고 시의 책임과 세금 등의 이유로 등록을 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등록을 안해도 되는 오토바이에 불법적으로 등록을 안하는 오토바이와 심지어는 주로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등록 허가가 안나는 사고차량들을 폐차로 수입해서 수리하여 운행하면 운전자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오토바이까지 각종의 오토바이들이 섞여서 다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찰국은 또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125씨씨 이하의 오토바이는 타봤던 안타봤던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오토바이의 운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나?) 대처하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우습게 생각하는 지 알지를 못한다. 이런 식의 태도의 교통행정 아래에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적게 난다면 오히려 이상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제작등록증에 의거하여 등록하게 하고 번호판을 붙이게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된다. 과도기적으로는 현행법 아래에서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 한시적인 번호판을 제작하여 준 후에 재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엄한 규정에 의한 등록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나아가 모든 이륜차를 공공도로에서 타려면 이륜차의 성능과 위험 개연성에 적합한 면허제도를 만들고 면허증을 교부하고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도를 주행하는 모든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가진 등록된 차량이며, 그런 합법적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이륜차의 운행특성을 잘 이해하고 아는 이륜차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이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 이런 오토바이의 등록에서 생기는 세수입과 <이륜차 법시행 특별법>와 같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여부 위반과 면허 소지 위반에 대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속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들로 이루어진) 이륜차 법률 위반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이륜차들의 법 준수를 강제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법을 위반하고도 도망치면 경찰이 못 잡는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을 불식시키고 현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륜차 운전기술및 문화 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위의 등록세 등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지속적인 이륜차에 관련된 운전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회에 오토바이와 운전자들을 우리 사회의 주류의 한 부분으로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오토바이 운전자 재교육 등을 통하여 오토바이의 운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오토바이 문화가 성숙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결과로 비오토바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 모두 적법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개선된 운전 문화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렇게 될 때 오토바이라는 문명의 이기는 우리의 사회 전체에 해악을 덜 끼치면서 운전자에게는 개인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전체로는 잘 어울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로 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참고로 저자는 현재 사륜자동차와 더불어 100씨씨 스쿠터, 125씨씨 스쿠터, 954씨씨 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타고 있다. |
출처: cool2848의 블로그 연습 원문보기 글쓴이: cool2848
첫댓글 사람들이 편견을 바리고 서로 기득권을 양보하고 서로 상생을 길을 찾자는건데... 그게 그리나쁜가.. 좀 안전한길로 편하게 다니겟다는데 그게 무슨잘못이란말인가.. "나는 안전하고 편한길로 갈테네깐 너는 구비구비 험한데로 다니다가 뒤지든말든 내알바 아니다" 이게 본마음 아닐런지.....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목마른 우리의 몫일 듯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