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246호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융자규모 : 2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 부동산 담보 : 1억원 이내
- 보증서 담보 : 종로구 거주자 1억원 이내, 비거주자 5천만원 이내
※ 종로구 거주자 인정 기준 : 주민등록상 종로구 전입일이 공고일 이전
2. 융자대상
※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종로구 소재 사업체 중
-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융자 제외 대상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종로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융자신청일 기준, 종로구 대출자금의 상환 완료 시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시행규칙 별표1 참고]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 중인 업체 |
3. 자금용도 : 시설·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5. 융자절차
| 상담·사전심사 |
| 융자 신청·접수 |
| 위원회 심의 |
| 융자대상자 통보 |
| 기금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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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 ▶ | 신청업체 →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 ▶ | 지역경제과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 ▶ | 지역경제과 → 우리은행 |
6. 융자신청 ※ 모든 자격조건 서류심사에 대한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가. 상담·신청기간 : 2025. 3. 4.(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부동산 담보: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상담 및 접수
- 보증서 담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상담
→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방문 접수
다. 신청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필 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서, 신분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2~2024)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2~2024) |
* (상시근로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
선 택 (해당사항) | (종로구 거주자 인정 자격으로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 (공장등록업체에 한함) 공장등록증 사본 |
| (대표자 또는 직원이 종로구민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배출시설설치 허가대상자에 한함)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
|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 (수출업자에 한함) 수출실적증명서 |
| (아파트형공장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아파트형공장 분양계획서 사본 |
|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
|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한함) 수입 확인서 |
※ 필요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융자업체 유의사항
- 서울시 및 종로구 자금 대출잔액(미상환액)이 있을 경우 보증서 발급제한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은행·신용보증재단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확인될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조치’ 함
①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 휴업․폐업한 경우
③ 종로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7. 문의 및 접수처
-문 의: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2-2148-2253】
-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지점【☎ 1577-6119】
-접수/부동산담보: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02-732-5038(내선번호51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