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다중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으나, 질문내용대로라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해행위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가되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받은 돈을 돌려 주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 통상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직장에 통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만큼,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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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0년전에 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A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1억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어떤 증거자료같은건 만들어 놓지 안았습니다
A가 신용금고에도 2억정도의 대출을 받은것 같은데 A가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A가 가진것은 부인명의 의 아파트 한채가 있고 A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것이 아니라 빌려준 1억의 돈가운데는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것도 있다는걸 아는 A가 어떻게든 저희의 돈은 갚겠다고 하면서 법무사에 가서 채무변제계약?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슴)흔히들 월급차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매달 얼마씩 5~6년에 걸쳐서 4천만원 정도의 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돈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A도 돕는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이 신용금고에는 해가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 쯤에 뭐가 잘못되어 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번 사정을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동생같은 A의 사정을 끝내 외면할수 없어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신용금고측에서 생전처음들어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걸어왔고 A가 그일을 진행했는데 며칠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소기일이 2주이내라고 하는데 .....
1.저희는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에도 너무 걸리고 이런 싸움이 너무 싫어서 나머지 돈을 못받더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사해행위라는것 인정하는 것이 될것이고 그러면 신용금고측에서 저희에게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2.사해행위는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3. 너무 억울하지만 그동안 받은 4천정도의 돈을 돌려 줘야 하는지요?
4.그리고 제가 공무원의 신분인데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어떤 행정적 처벌이 있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질문자: 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