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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ㆍ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비 최대 95% 지원
농업인 경영 손실 최소화ㆍ농가 소득 감소 보장 `안전 장치`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울산시가 피해 보상 보험 가입비를 최대 95%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자연재해로 시설원예ㆍ과수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등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농업정책보험이다.
대상 품목은 배,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며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수확량 감소분을 보상한다.
울산시는 또 농가의 소득ㆍ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함께 보장하는 제도다. 농업인의 재배 품목 특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시기에 따라 8월 가을배추ㆍ무, 양배추, 감자, 10월에는 마늘, 양파 11월에는 울주 배, 단감, 복숭아, 보리 등이다.
이들 보험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보험 가입비의 90~9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5~10%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