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즉 구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 영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신청은 담당 검사가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 판사가 합니다.
<구속 영장 : 1.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을 허가하는 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백과 '똑 소리는 나는 일반 상식'
2.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1항). 즉 구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을 표시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명령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4항 전단).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같은 법 제201조4항 후단).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영장의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5조1항).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는 수사기관뿐이다(같은 법 제201조1항).>볍률용어 사전
사실 우리나라 처럼 구송 영장을 많이 발부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피의 사실이 있으면 그냥 불러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툭하면 구속 수사를 하고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면 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의 사람이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피고인이라해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이 된다고 명시해 놓고는 실제는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유죄로 확신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아래는 오늘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13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 없다"라고 답했고, 도주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앞서 이달 2일 검찰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정씨 주변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또다시 정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영장기각과 동시에 석방됐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덴마크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권 부장판사를 상대로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과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혐의 대부분은 어머니인 최씨가 기획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하려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삼성 승마지원 등 핵심 혐의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정씨를 구속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마저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를 해야 수사를 제개로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툭하면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새 정권에서도 적폐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어준이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어준은 21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왠지 영장이 기각될 것 같았다”며 “왜냐면 권순호 판사는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이었던 이영선 행정관도 기각했고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고영태는 구속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다”라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 하나, 위와 같은 기사를 보면 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신과 법리로 판단해서 영장의 결정을 하기 보다는 여론과 주위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생각입니다. 기각 이유가 충분함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판사의 판단보다는 여론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구속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판단한다면 두고두고 밤잠 못자는 날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