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에 노래방 기계 300만원 짜리를 (고장이 안남) 자기가 고쳐 주겠다고 가지고 간 이후에 고장도 안난 노래방 기계를 수리하는데 돈을 요구을 하여서 그럼 질문자 농장에 갔다놓으라고 하였는데 10일 이내에 가져 가지 않으면 쓰레기 통에 버려 버리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자 농장에 갔다 놓으라고 하였더니 질문자 동의나 허락도 없이 집으로 찿와와서 아파트 현관문을 두둘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기계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위 자들을 스토킹 범죄등 고소해 놓아씁니다 추가로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차고 소리지르고 두둘긴 사건을 재물손괴죄로 추가 고소가능할지요 궁금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단 말이 실감이 남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발로 차서, 대문에 미세한 흠집, 흔들림, 성능저하 등을 채크하면서 손괴죄가 될 것이고
2. 방안에 있는 분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기에 협박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