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쉼터에서 퇴소한 후 돈이 필요하자 지난 6월21일 오전 11시52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두 개를 깨뜨린 뒤 여자 직원 B(21)씨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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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이후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래로 일정한 주거도 없이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ㅈㄴ찌질
찌질하다 찌질해
으휴 찌질
시발
죽자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