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부터 논란이어서 공무원 카페, 언론, 공고문, 엠팍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한 겁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의 발단
2018년 1월 2일, 사이버고시센터에서 2018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뽑는 인원(직업 상담 포함)은 직업상담 2급 자격증만 있어도 가산점으로 만점의 5퍼센트(7급은 3퍼센트)를 준다고 되어 있어서 공시생 난리남.
그동안 고용노동부 국가직 공채에서 적용하지 않은 자격증이 갑자기 훅 들어옴.
그것도 1퍼센트가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와 같은 만점의 5퍼센트라는 엄청난 가산점이라 논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직 9급의 경우 시험 전까진 딸 수 없다는 거겠죠.
일정을 보면
2018 9급 국가직 시험은 4월 7일
직업상담사 2급을 가장 빠른 코스로 따면.
3월 4일 필기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 3월 16일)
4월 14일 ~ 27일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5월 25일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저렇게 큰 가산점이면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불가능.
이런 상황에 있다보니 의도적으로 그동안 공고를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옴.
혹자는 이미 시행령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지 않은 공시생이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준비생이 공고문 보고 준비하지 시행령까지 찾아볼 거 같진 않는데요. 수능 준비할 때 수능 관련 법률이나 명령 관련해서 다 찾아보셨나요? 중요한 건 공고 보고 아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시행령을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2007년 시행령에도 존재하네요. 최다댓글에는 2015년 시행령인데 똑같습니다.
노동직과 직업상담직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네모 박스를 보면 일반행정직은 그 가산점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원하는 수험생이 시행령 안 봐서 잘못한 걸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시행령을 보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어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준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5퍼센트 가산점도 서로 따려고 하는데 5퍼센트 가산점을 안 따???
아래는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입니다.
2017년(작년) 국가직 시험까진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건 '일반행정'으로 뽑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2017년 하반기 시험도 고용노동부는 '일반행정'으로 뽑았고요.
이전에 네모 박스 보셨죠? 일반행정은 직업상담사 가산점 없다는 걸.
그러니 고용노동부 지원자라도 굳이 딸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돈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논란의 핵심인 2018년 1월 2일
2018년(올해) 국가직 시험에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뽑지 않았던 직업상담직을 따로 채용하고
그동안 '일반행정'으로 뽑던 인원을 갑자기 '노동'으로 뽑네요.
공시생 욕하던, 공시생이 잘못했단글엔 팩트체크도 안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 욕하니까 공시생 니네는 적폐다 라고 하던 그들은 왜 이런글엔 한마디 말도 없을까?
솔직히 그들의 댓글을 볼때 포털의 익명댓글을 보는줄 알았다. 그정도로 수준낮고 헐뜯기에 혈안이 되있었다.
그런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로 지지자들조차 돌아서게 만든다
2017년 2월11일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개정 2017.1.31]에 따르면 행정-노동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에 직업상담사 1,2급이 있는데요? 개정법령을 근거로 드시려면 최신 법령을 가져오셨어야죠... 이런 부분까지 수험생이 캐치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공무원학원 등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홍보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099&flNm=%5B%EB%B3%84%ED%91%9C+12%5D+6%EA%B8%89+%EC%9D%B4%ED%95%98+%EC%B1%84%EC%9A%A9%EC%8B%9C%ED%97%98+%EA%B0%80%EC%82%B0%EB%8C%80%EC%83%81+%EC%9E%90%EA%B2%A9%EC%A6%9D%28%EC%A0%9C31%EC%A1%B0%EC%A0%9C2%ED%95%AD+%EA%B4%80%EB%A0%A8%29%0A
@지성이형아 지금 봤는데 일행직은 포함안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이렇게 나오는데..
와 한눈에 보기 정말 좋네요!! 많은 관김 부탁드랴요 ㅠㅠ
그리고 고용에 관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채용공고 사항을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넣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이런식으로 하면 과연 사기업들을 비롯한 직장에서도 채용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 질까요? 이런식이면 자기내 마음대로 신입들 뽑고 그러겠죠 저는 그래도 이번 정부는 믿습니다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노무사랑 비교될 만한 자격증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하네요
여긴 댓글들이 다행히도 정상적이군요. 어제 종결글은 무슨 태극기할배들급
2017년 2월11일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개정 2017.1.31]에 따르면 행정-노동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에 직업상담사 1,2급이 있는데요? 개정법령을 근거로 드시려면 최신 법령을 가져오셨어야죠... 이런 부분까지 수험생이 캐치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 공무원학원 등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홍보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099&flNm=%5B%EB%B3%84%ED%91%9C+12%5D+6%EA%B8%89+%EC%9D%B4%ED%95%98+%EC%B1%84%EC%9A%A9%EC%8B%9C%ED%97%98+%EA%B0%80%EC%82%B0%EB%8C%80%EC%83%81+%EC%9E%90%EA%B2%A9%EC%A6%9D%28%EC%A0%9C31%EC%A1%B0%EC%A0%9C2%ED%95%AD+%EA%B4%80%EB%A0%A8%29%0A
일행직으로 뽑던걸 직류를 갑자기 바꿔서 뽑아서 문제가 생긴건데요
개정한거 봐도 본문 내용이 맞는거 같은데요
같은 내용으로 여러 게시글에 대댓글 도배하셨으면, 최소한 댓글 단 분들의 반론에 대해 피드백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이제야글을봤네요
일단 고용노동부쪽그리고 채용담당자는 욕을엄청먹어야하고 물론 저역시 어제 종결글에 글남겼습니다
이부분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시생들분들 힘드신건알지만
공무원증원부터 문통에게 뒷통수맞았냐느니
이건 뭐 약과줘 악플러들이나하는 문죄인,문슬람 그리고 태극기집회가이해가된다는 걸보고
아무리그래도 이건아니지않나라고 글을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글 그리고 종결글 똑같아요
이글에는 왜안나타냐나 라고해봤자 또 반박글나오면
또 다른사람들이 다른글에또하겠죠
이미 청원까지했고 정부에서도 답을 하게될것같네요
@보이면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알고있어요
그냥 이런예시를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