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금일 오후 전화상담을 통하여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점과 남편분의 현재 상태를 미루어 어떤 방법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다음 법률에 의건,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의 한도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신용채무는 5억원 미만, 인적,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월소득이 전혀 없거나, 건강상 근로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고령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시아버님의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로 현재 심각한 문제인 최저생계비의 압류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3년 전까지는 120만원이었으나, 최근 15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압류된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중 직장으로부터 월급(급여)으로 받은 급여액수 중 150만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의 주된 내용은 과도한 채무로 이미 급여압류를 당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던중인데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어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을 피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이 필수로 필요하며 추가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사고, 질병, 기초수급증명원 등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모쪼록 힘든 마음과 정신을 잘 추스리시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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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06년도에 아버지의 연대보증을 섰던 모양입니다.
결혼후 아무말도 없었는데
얼마전 신랑의 월급과 소지한 통장들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이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저곳 어중이 떠중이로
알아본바 로는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 신청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반회생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도 희박해서 추천하지도 못하시겠다 하시더라구요
시아버님께서 10여년 전쯤에
20여년 지기 지인분과 동업을 하셨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부도가 났던 모양입니다.
훗날 동시 투자한 금액을
지인분쪽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건질수는 없겠냐 식으로
자주 물으셨다고는 하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 와이프 되시는분이 당신 아들들이 돈을 어디다 썼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닥달을 하니
저희 아버님께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아들들 안심시키게 보여주기식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매번 찾아 오시고
저희 시누이 결혼식이 있던 전날
친인척 모여계시던 집으로 찾아 오셔서
서럽게 우시면서
아들들이 부모취급도 안해주구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러시다면서
소위 말하면 가짜 차용증 한장만 써달라
나쁜짓 한다는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부탁하시더랍니다.
근데...
그걸 덜컥 써주셨답니다.
한두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믿고 의심없이 써줬다는 저희 아버님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되지만
일단은 그 차용증 한장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난 실정이에요
조그마한 시골동네에서 신랑 외벌이로
둘의 생활을 유지 해오다
올해 초 2세를 계획하면서
참 많은것들을 꿈꿔오던 저로써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신랑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통장까지 압류가 되있어서
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생계를 어느정도 유지 할수 있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이 최저생계비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것마저 묶여 있으니 여러모로 어찌해야 할런지 막막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정녕 최저 생계비는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