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사례는 비교 차원에서 쓴 것이고요....1번 사례를 읽어보시고 개인주주A에게 발생되는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1. 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개인A의 양도세 과세시 취득가액 산정문제(법인세법과 소득세법간 이중과세문제조정)
----------> 소득세법 : 다음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상여.배당 등올 처분된 금액이 있는경우 : 법인세법상의 시가 (세법개론, 강경태, 소득세 p.1175)
토지양도
개인주주 A(고가양도) ------------------------------------> 특수관계법인 B(고가매입)
취득50억, 시가100억, 양도가 200억
200억-100억 --> 인정배당 200억-100억 >= 3억 or 시가100억*5%인 5억
∴ 배당소득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 손금산입 50 (△유보) , 손불 50(배당)
100억-50억만 양도소득
법인세법과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그러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에 의거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세차익>= 시가*30% or 3억 이상일시
증여재산가액 = 시세차익 - min(시가30%,3억)
1번의 경우 100억-30억=70억 증여세과세
밑의 2번은 증여세와 양도세간의 이중과세문제를 피해 양도가액이 결정되는데....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간의 충돌 문제만 고려되고 증여세와의 이중과세문제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까???
즉 실제양도가 200억에 대해 100억부분은 배당소득으로...50억은 양도소득으로 거기에다가 70억은 증여세과세로....이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밑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조정되어 양도세과 과세되길래.....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중과세문제가 법인세와 소득세간에만 해결되는것 같길래...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문제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매입에 따른 의제기부금 문제)
----------> 소득세법 : 다음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②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세법개론, 강경태, 소득세 p.1175)
토지양도
개인 A(고가양도) ------------------------------------> 특수관계없는 법인 B(고가매입)
취득50억, 시가100억, 양도가 200억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문제 고려 특수관계없는 고가매입..의제기부금 문제 고려
시세차익100억 >= 시가*30%시 증여추정 200억-정상가액(시가*1.3)130억=70억
시세차익중 3억초과분 증여추정(97억) 손산70(△유보)
∴양도가액 200-증여재산가액(97억)=103억 법정,지정에 70포함해 한도계산
200-103=97억은 증여세과세 비지정이면 손불70(기사유)
103억-50억=53억은 양도세과세
증여세와 양도세간의 이중과세 조정
첫댓글 1번의 경우 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번의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되어 자동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증여세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는 기타사외유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추가로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1번의 경우도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두번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제가 볼땐 1번의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 걸로 보이는데요....상증세에 따르면 양도가와 시가의 차이가 현저한 이익(시가*30%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 이상일때 특수관계, 특수관계 없을때...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자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럼 위의 1번 사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양도의 경우 증여"에 관한 조문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상증법에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시가*30%, 3억원) 이고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 일경우 증여재산가액=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 3억원.........인데요....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위의 사례2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1번 사례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질문드렸습니다. 즉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조정 때문이고.......1번의 사례는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으로 양도가액에서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양도세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인데요....법인세법에 의해 배당, 상여처분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금액에 양도세 까지 물게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특례일 것니다...
그런데 상증세 규정에 보면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는...즉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과 법인간의 양수도시...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따라서 이 조문에 따르면....위 1번 사례에도 이익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듯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만약 이 규정이 적용되면 1번 사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만....증여세 중복과세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뭐 이런 뜻인거 같아서....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논리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거기에 하나만 추가하시면 해결되는데요....지금 안보신부분이 증여세 이중과세조정입니다...자산 부당거래 관련해서 책을 찾아보시면 양도세쪽에서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있는데요...증여세에서도 규정 있으니 찾아보세요..전 정우승선생님 워크북 보는데요...양도세는 이중과세조정 4개 나오고..증여세는 1개 나와있네요...
구체적으로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물론 예외는 있으나..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므로 패스.....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소득처분된것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겁니다...즉..법인이 소득처분하면 소득세 과세되고요...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으로 과세되었기때문에 양도세에 있는 이중과세 조정규정에 따라 양도세에서 조정을 해주죠...여기까지 생각하신 그대로이고요...증여세의 이중과세규정을 적용해서 이 경우에 증여세도 안내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