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알바몬 http://051.albamon.com/service/company/notice_read.asp?page=1&B_No=2035
알바몬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청년 권리지킴이’ 캠페인을 2014년 연중 진행합니다.
알바몬은 항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일하는 청년 권리지킴이’ 캠페인 1탄으로 알바몬의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의 상담 유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부당고용알바 피해의 7대 유형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근로 권리에 대해 공지합니다. 밑줄 쫙!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처음 말한 거랑 급여금액이 달라요. 물어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만 하시네요” 임금, 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하루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준수 |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은 맞춰주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2014년도 최저시급인 5,21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을 100%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 “사장님이 다른 곳도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무일에 개근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임금체불 | “알바가 끝났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직도 알바비를 주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곳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 또는 청년포털 청년★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5. 폭력행위 | “카페에서 일하는데 실수로 깨트렸다고 사장님이 머리를 세게 쳤어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 부당해고 | “일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임금삭감 기타 | “배달알바를 하는데 지각할 땐 30분당 5천원의 벌금을 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근태 불량에 대한 제재조치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1일 임금의 50%, 한달 임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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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라 아르바이트 하는 여시들 많을거라 생각해. 하지만 요새 , 순진하고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부려먹으려는 나쁜 점주들이 많아서, 근로 권리는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
출처는 알바몬이야 ㅠㅠ
글 문제 있으면 말해줘 바로 수정할게 !!!!!!!!!
첫댓글 부당해고..시불....피방......진짜 잊지않는다 정말....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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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썽 10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1.5배 이상줘야하는걸로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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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그래도 처리 빨리 해주던데..ㅠㅠ 나도 일하고 월급 안들어오고 연락 안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바로 전화와서 확인해줬어 !!! 그리고 사장한테 전화옴 ㅋㅋㅋ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어떡하냐고 죄송하다면서 굽신거리더라 사장년.... 결국 돈 잘 받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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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나 ㅅㅣ급 3800이었는데 지각5분했다고 3800원 때감 ㅡㅡ아짜증나진짜
워...나 갑자기 생각났어 일하고왔더니 몇시간뒤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한 개인편의점 사장!!슈벌...그러고서 내가 기계 고장냈다고 알바비도 덜줬지....아...다시생각해도 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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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 근데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의 90%이하로 주면 안돼!!!!
수습이라고 하는거 일년이상 계약했을때만 가능한걸루 알고있어!
알바는 수습불법이야!!!
일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은 수습이가능하지만 알바는 수습적용이거의불가능 하다고 보면되~
알고있으먄 뭐해... 말해도 지켜쥬지않는데
알면뭐해.. 안지키는걸..
6번 나 4개월동안 나혼자 알바인데 개힘들게 새로들어온직원들 일가르치면서 일했는데 알바끝나기 10분전에 면접 이틀앞두고 해고됐거든 근데 이게 난 알바고 180일이상 일안했으면 해당안되는거래^^;;;;법이 개 좆같음
그럼 나 하루에 4시간씩 평일알바하는데 일주일에 20시간이니까 주휴수당으로 하루 더 쳐줘야하는거야? 주휴수당의 ㅈ자도 안꺼내던데..
야간수당도안줘..ㅠㅠ
일하는 내내 씨씨티비로 감시하기 ㅠㅠ 진짜 숨막혀.... 소리도 들리나보던데... "너 방금 그손님이랑 무슨무슨얘기했지?" 하는데 진짜 소오름..... 확 신고하고 그만둘걸.....
위에 나온것들은 모두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거야~ 일단 본인 알바하는곳에 근로자가 몇명인지부터 확인하고 법에 들어맞는지 안맞는지 따져야해~ 또 짤릴때 짤리더라도 내손으로 사표는 절대 쓰는것ㄴㄴ!!!
뭐 저런거 많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는거 진짜 적어서 나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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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네 사업장에 근로자 몇명이야?
또 여시한테 나오지말라고 문서같은것도 안줬지? 퇴직금은 받았어?
지금 한달지났으니까 요건만 갖추면 구제신청 할수있어~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7.25 14:05
알아야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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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2주전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ㅋㅋㅋ것도 네이트온으로ㅋㅋㅋ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월급은 항상 나오던날인 30일에 준다더라고. 통상 임금 안나오면 신고할거야 ㅅㅂ..
난 얼마전에 카페에서일하다가 부당해고당했었음ㅋ일방적으로 다음주부터나오지말라는 말을 사장도아닌 매니저 통해서듣고 빡쳐서 여태 알아도 걍 넘어갔던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근무수당미지급등 노동법위반한거 전부찾아감ㅋㅋㅋ사장은 자기는진짜아무것도몰랐다며 발뺌하길래 내가 알려드릴려고 사장님이 지키지못한 노동관련법률조항 전부출력해서 형관펜으로 표시까지해서드림 그래서 부당해고수당 초과근무수당까지 다챙겨받고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