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
1. 담당수사관이 입건전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공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마친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2022.4월경
2. 더하여 입건전수사보고서( 피해자 통화) 공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마친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3. 더하여 내용이 피해자 진술 내용은 물론, 피해자 통화내용이라고 된 수사공문서에서는 저하고 통화를 하였다는 일시에 통화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디에서도 말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따지다 싶이 언급하니 담당수사관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 아직까지 이 수사관이 누구인지 본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
4. 너무 황당해서 2022.5월 담당수사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목, 행사죄목, 직무유기( 경찰이 일을 하지 않은 부문 포함 )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더니, 2022. 9월경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타경찰서에서)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지난 10월부터 조사중이라고 하더니, 며칠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편물 수령 받기전입니다.
6. 당연히 항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진술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목이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한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항고장을 제출하여 다투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7. 또 제가 항고장을 제출한후, 상급청에서도 증거불충분 이라고 결정한다면, 경찰서에서 본인이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 공문서"가 작성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요?
저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생각이지만 효과가 있을런지요. 자문을 얻고져 합니다.
첫댓글 1. 항고를 하기위해서는 문서통보가 없더라도 문자 통보만 받았다면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하여 그 문서에 반론 형식으로 항고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2. 한편 동시에 수사기록목록 , 피해자진술조서 등을 정보공개하셔야 합니다
3. 주장이 확실하면 경찰청 감찰실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 드립니다.
방금전 우편물이 도착하였고, 형사포털을 이용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수가시록목록은 신청 하는 항목이 없는듯하여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이미 2022년 4월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증거불충분이라면 자기식구 감싸기하려는 노력 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구교수님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네요
응원댓글 감사합니다.
인간도 아닌것들이 또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하였네여...건승을기원합니다
망할 일제 오랑캐들과같은 공권력이 여전히 국민과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는 세상이니 싸워야합니다!
응원글 감사 드립니다. 구수회장님 말씀처럼 검찰에 수사목록도 신청해서 항고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경찰관 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요 경찰해체 하고 공수부대 에서 경찰업무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응원글 감사 드립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사유를 정보 공개 신청하여 불기소 사유를 보고 반박 항고장및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 처분한 관활 검찰청에 형사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쟁!
네 그렇게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