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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해자 진술을 한적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하나요.
미리 추천 0 조회 71 23.02.23 16:0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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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항고를 하기위해서는 문서통보가 없더라도 문자 통보만 받았다면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 발급을 하여 그 문서에 반론 형식으로 항고장을 작성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2. 한편 동시에 수사기록목록 , 피해자진술조서 등을 정보공개하셔야 합니다

    3. 주장이 확실하면 경찰청 감찰실에 진정서 제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작성자 23.02.24 09:27

    네 감사 드립니다.
    방금전 우편물이 도착하였고, 형사포털을 이용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수가시록목록은 신청 하는 항목이 없는듯하여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이미 2022년 4월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 23.02.24 03:02

    무슨 이유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증거불충분이라면 자기식구 감싸기하려는 노력 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구교수님의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네요

  • 작성자 23.02.24 09:51

    응원댓글 감사합니다.

  • 23.02.24 09:33

    인간도 아닌것들이 또하나의 국가범죄를 자행하였네여...건승을기원합니다
    망할 일제 오랑캐들과같은 공권력이 여전히 국민과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는 세상이니 싸워야합니다!

  • 작성자 23.02.24 09:53

    응원글 감사 드립니다. 구수회장님 말씀처럼 검찰에 수사목록도 신청해서 항고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23.02.24 14:11

    썩은 경찰관 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요 경찰해체 하고 공수부대 에서 경찰업무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3.02.25 09:23

    응원글 감사 드립니다.

  •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사유를 정보 공개 신청하여 불기소 사유를 보고 반박 항고장및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 처분한 관활 검찰청에 형사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3.02.25 09:23

    네 그렇게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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