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사법경찰리는 1.순경 2.경장 3.경사 는 사법경찰리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1.경위이상 부터 사법경찰관 입니다
핵심질문 :사법경찰리 인 순경 경사 가 출석요구서 피고소인 에게 우편으로 보낼적에 사법경찰관 이라고 문서를 작성 하여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위 경찰관이 법령을 위반 하였는데 허위공문서 부정 사용 행사죄 직권남용죄 해당 될지요
질문2건>국민신문고 접수한 민원 답변서가 공문서 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예:행정기관에 국민신문고을 통화여 민원을 접수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 에게 통보하는데 1.주무관 2.팀장 3.과장 등 후 관서장 관인을 찍어서 민원인 에게 보낸 문서가 공문서 인지 아닌지 여부
답변서를 주무관 팀장 과장 관서장 직인도 없이 편지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서 민원인 에게 보낸 문서가 공문서 인지 사문서인지
편지식 문서를 보낸 공무원의 법령위반여부
첫댓글 1. 허위공문서로 사료됩니다
2. 공문서
3. 공문서
4. 관인이 없어도 공문서입니다.
5.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허위문서로 지 맘대로 통보) 등이 된다고 봅니다
제 같으면 경찰청 감찰실에 진정서 접수, 질의서 접수 등을 할 것 같습니다
투쟁
감사 감사 승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