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을할때에도 등록자본금이 맞춰야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아파트가 기존 업체를 불신임을 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제한입찰에 참가하여 1차에 유찰 2차에 참가하여 4개업체만 참가하여
유찰 되었음 4개업체만 가지고 수의계약에 응찰하도록 하였고
수의계약 관련하여 1차 설명회후 1차 과반수가 되지 못해 유찰
2차입주자대표회의에 1차 설명회때 표수가 나온 3개업체만
입주자대표회의의 표수로 가려 다득표가 되는걸로 의결가결하여
기존업체가 수의계약의 낙찰 결정 하였으나
기존업체가 등록자본이 단기차입금 1억정도였는데 직전재무표에는 1억
현재재무재표로는 단기차입금이 3천도로 등록자본금을 맞춰는데
직전재무표로 해야하는건지(2011년도) 현재 재무재표를 해야하는지요(2012년 8월현재의 재무재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없이 했다면 이해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토부고시에 의거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4개 업체가 참가한 임찰은 유효한 입찰이므로 유찰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해당 관청에 민원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 제한입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나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도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찰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업체가 결정되면 위법한 것으로
오로지 응찰표(응찰가격)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찰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기존업체가 수의계약으로써 낙찰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의 등록자본금 등은 관리업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고려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한 감독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면 금융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에 기존업체가 소방노즐을 2,40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고 그 금액이 주민에게
다 물게 되었나봐요..이렇게 된 업체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한 응찰 가격은 계약할때
금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드리 갈뻔님 제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네요...님의 말대로 하여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