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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관리 선정 관련 질문
진북 추천 0 조회 52 12.09.09 10: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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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9 11:38

    첫댓글 국토부고시에 의거 <제4조(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4개 업체가 참가한 임찰은 유효한 입찰이므로 유찰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해당 관청에 민원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 제한입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나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도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입찰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업체가 결정되면 위법한 것으로

  • 12.09.09 11:45

    오로지 응찰표(응찰가격)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찰되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기존업체가 수의계약으로써 낙찰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의 등록자본금 등은 관리업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고려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한 감독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면 금융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2.09.09 13:03

    전에 기존업체가 소방노즐을 2,40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고 그 금액이 주민에게
    다 물게 되었나봐요..이렇게 된 업체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한 응찰 가격은 계약할때
    금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9.10 09:02

    나드리 갈뻔님 제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네요...님의 말대로 하여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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