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통지문이 왔는데 받은 2주이내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서란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아님 그냥 임의대로 써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걸 받고 얼마후에 급여압류까지 될까요?
지금 개인회생으로 알아보는 중인데 좀 다급합니다.
5개월된 갓난아기와 3년동안 무직인 남편을 델고 사는 직업여성입니다.
급여압류가 급하게 이뤄지지않는다면 혼자서 개인회생을 해볼까하는데요,(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답변 부탁드려여@@
첫댓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쓰는지 아시게 될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실려면 서두르셔야 할겁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구요. 힘내세요.
본안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시면 사건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되어 다시한번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