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1일부로 자동차할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자차에서 할증율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몇천원차이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대물할증한도(대물배상,자기차량한도)가 50만원이 넘어가면 할증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할증한도가 최고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시 만원정도면 할증한도를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2009년 10월에 보험을 갱신했다면 2010년도에 할증한도를 200까지 변경하는데 만원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앞,뒤,양옆,앞뒤모서리(총8장)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험회사에 보내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할때아니면 이사실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합니다
출처: 청주판금도색1번지 스카이모터스 원문보기 글쓴이: (주)스카이모터스 공장장
첫댓글 그럼 보험올빵도색해도 할증 안붙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굿정보~~~^^
꼭 해야겠네요 ㅎㅎ 요번 7월말~~ㅎㅎ
첫댓글 그럼 보험올빵도색해도 할증 안붙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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