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원활한 추진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2007.6.13부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조선족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유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이 그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나. 직계 존.비속 초청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을 초청하는 경우(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 포함)
다. 친척. 인척 초청 「국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2. 주의사항
가. 상기확대 대상자는 07년 6월 13일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신청시 반드시 한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를 발급 받은 후 칭다오한국총영사관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여야 함. 단, 확대대상자중 이미 칭다오한국총영사관에 친척방문사증을 예약하여 예약접수일자가 금년 7월 1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않고 칭다오한국총영사관에 바로 친척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귀화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중국내 피초청자 관할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함.
다. 초청자 본인의 혼인에 의해 성립된 중국인 인척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서 제외(예, 장인.장모.처남.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