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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의제는 한국경비협회가 시행하는 경호(신변보호사)자격 민간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경비협회 대체 왜 이러나
(민간자격시행 - 신변보호사)
부제 2. 경비협회가 직무종사자들의 전문자격시행기관이라니?
민간경비자격제도의 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경비협회,한국씨큐리티지원연구원,한국씨큐리티자격평가원 등의 단체가 뭉쳐 민간경비자격제도를 개발 시행하였다. 민간경비자격제도는 현재 신변보호사(경호)자격이 2회차에 있으며, 한국경비협회의 향후 계획에 의하면 시설경비사, 기계경비사, 호송경비사, 특수경비사 등으로 세분화 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또한, 4회 시험은 민간자격국가공인화 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공헌하고 있다.
민간경비자격제도의 시행의 문제점
현재 신변보호사 자격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 시행기관의 정체성 및 당위성의 문제점
2. 자격시행의 공익성은 없다
3. 연구 및 시험주관기관의 문제점
4. 자격을 개발한 교수들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 인가
5. 자격의 졸속시행과 자격발행 남발의 문제
1. 시행기관의 정체성 및 당위성 결여
▶ 자격시행기관이 한국경비협회라는 것 자체가 모순 중에 대모순이다.
• 한국경비협회는 종사원들의 단체가 아닌 사업자들의 단체이다.
• 경호협회도 아닌 경비협회가 경호(신변보호사)자격 시행기관이라니.
• 정부의 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한 겸업금지정책에 반대하여 철회시킨 단체다.
• 경비업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적용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단체이다.
◈ 최저임금법과 경비업의 전문화를 반대하는 곳이 자격시행기관 이라니 근로자가 봉이냐 ◈
경비협회는 경영자들의 단체이지 경호원, 경비원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경비업의 전문화와 종사자의 최소한의 인권적 대우를 반대 저지하는 경비협회
가. 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한 겸업금지정책 반대저지한 전행
정부는(경찰청)은 경호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경호경비전문업체만이 경호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겸업금지를 정책화 하였다. 이에 경비협회는 총력투쟁 반대하여 저지함으로서 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한 겸업금지정책은 실현되지 못했다.
• 경비협회가 경호경비업의 전문화를 반대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경비협회의 집행부(회장단,임원진)를 살펴보면 경호경비전문가는 전혀 없으며, 경호경비업체의 경영진들도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종합관리업(빌딩․주택관리,소방,방역,청소,주차관리)를 주업으로하는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경호경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전문경영인일 뿐이다. 또한,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주사업분야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경비업무를 수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니 경비업의 전문화에 관심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니 경호경비회사의 전문경쟁력강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 경호경비전문회사는 대게 겸업금지정책에 찬성하였으나 외형이 큰 종합관리업체가 경비협회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건의하여봐야 공허속의 메아리 일뿐이였다.
나. 경호경비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적용을 반대하는 경비협회의 전행
• 경비협회는 경호경비업에 종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다.
•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임금의 대우를 협회 최대위기로 간주하면서 절대적 저지와 로비를 하고 있는 경비협회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기대되는 대우(승진,자격수당,채용)를 위한 시행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가?
• 이러한 경비협회가 종사들을 위한 단체로서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가?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국회청원,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처우개선등을 통해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경비업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저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2. 자격시행의 공익성은 없다.
이름만 빌려주고 발급비를 받는 것이 공익성 있는 단체인가?.
• 실제 자격 개발기관은 한국씨큐리티지원연구원이다.
• 자격평가기관은 한국씨큐리티지원연구원의 부설 한국씨큐리티평가원이다.
• 경비협회는 명의만 사용하는 대가로 1인 3만원(1회약800명)의 발급료를 받는다.
보기에 따라서는 연구기관과 평가기관을 전문화 한 것으로 비춰 질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자격제도로서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비협회의 이름만 빌려 자격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경비협회는 이름을 빌려준 댓가로 명목상 발급비 3만원을 협회명 사용 로열티와 인지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이런 상태에서 이미 공정성이나 공익성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3. 연구 및 시험주관기관의 문제점
자격연구기관인 연구원과 평가원은 왜 경비협회를 선택했는가? .
자격의 실질적 연구 및 도입기관인 한국씨큐리티지원연구원은 대체 왜 경비협회를 택한 것일까?
• 첫 번째 이유는 책임의 회피
자격의 개발과 시행의 실제 주체이면서 책임에 대한 부분만은 경비협회의 이름을 빌려 시행기관으로 함으로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했다고 봐야 하겠다. 자격취득자에 대한 직업지도, 취업알선, 사후관리는 시행기관의 중요사업이다. 때문에 자격취득자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인정은 매우 중요한 핵심사안이라 하겠다. 또한, 처음부터 4회차는 민간자격국가공인화를 공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공인화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하나 국가공인으로 인증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고스란히 경비협회에 떠넘길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 이유로 경비협회의 단체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
협회의 성격이 종사자의 단체가 아닌 사업자들의 단체이고, 경호협회도 아닌 경비협회이고, 최저임금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전공학과 학생들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했을때 그들의 근로자로서 최소 수준의 급여를 주자는 국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곳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공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제도 책임회피가 가능하리라 보는가?
• 누구를 위한 자격제도인지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기관은 역사성에 이름을 이용하고, 어느 한기관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심히 공익성과 도덕성을 상실 했다고 볼 수 있다.
• 학생들과 근로자는 봉이 아니다.
4. 자격을 개발한 교수들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 인가
자격을 연구개발 한 것이 아니라 표절과 모방한 것이다.
이 자격을 연구개발하였다고 하는 곳은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이며 개발자와 제도의 주도자는 현직 대학 경호학과 교수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변보호사 자격은 이미 수해 전 부터 한국경호경비협회(http://www.ss112.com/)라는 단체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비교 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표절과 모방이 있을 수 있는 행동인가?
신변보호사자격을 개발했다는 교수들은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듯 하다. 남의 것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연구개발 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학자로서 윤리성, 도덕성, 양심이 없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법률적 위법성이 성립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학자로서 표절과 모방은 실제 범죄행위보다 더한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권에 개입하고 윤리를 버린 교수들은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 남이 수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하고 홍보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 자격제도를 현직 대학교수와 경비협회가 결탁하여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응시자 1인당 협회3만원, 자격평가원 3만원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제자들을 상대로 표절한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실제 자격평가원과 연구원은 대부분 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겠는가? 자격취득자의 관리는 시행기관(경비협회)이 책임을 지는데 주관기관의 교수들은 아무런 책임의 의무가 없으니 금전적 이득만 취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이런 교수들은 대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한다고 생각한다.
5. 자격의 졸속시행과 자격발행 남발의 문제
경비지도사와 신변호사는 같은 자격인가?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요
경호학과, 경찰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 차후 경비업계 종사자 전체 시행 계획으로 경비지도사의 교과과목에 일부 정한 호신술에 의해 경호원자격(신변보호사)의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1차 이론시험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이상 경비지도사교과시험과목 동일) 2차 실기시험은 범인대응술(합기도 1단 수준의 술기기술), 체포연행술로(합기도 2단 수준의 술기기술)으로 나뉘어 진다.
• 경비지도사가 행정관리자의 자격이라면, 신변보호사는 신변을 보호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행정관리자의 검정기준에 의한 평가교과목과 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의 평가과목이 신변보호사와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경비지도사의 교과목을 그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실기를 추가 했으니 사실.. 신변보호사가 경비지도사보다 훨씬 엄격한 자격시험이라 하겠습니다.ㅎㅎㅎ
• 호신술이 신변보호(경호업무의 한 직무영역)업무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직무수행능력인가? 신변보호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이라면, 실무를 중심으로 한 평가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호신술 몇 가지가 경호업무의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평가하였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합격률 96% 결시자 외로는 모두 합격하는 자격증.
• 경비지도사와 같은 교과과목을 시험 보는 신변보호사의 1회 자격시험 합격률은 96%가 넘는다.
• 아마 2차때도 합격률의 차이는 거의 없을 듯 하다.
• 게다가 3급은 교과목도 같은데 1차이론은 교과목에 해당되는 수업을 이수한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하고 있고 신변보호사 2급에서만 1차 3과목(민간경비론,경비업법,경호학)을 시험 본다고 한다.
▶ 탈락자는 시험에 결시한 학생들 뿐 이고 모두가 합격한 것이다.
공신력있는 단체(?)가 시행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은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
•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홍보할 때 이 자격이 경호학과, 경찰학과 전공자격증이고 국가공인이 확실시 되는 자격이며, 상당한 공신력이 인정되는 민간자격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학생들의 시험응시를 장려하고 있다.
⇒ 한국경비협회가 공신력 있는 시행기관 ???
앞으로 경호경비업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경호경비업의 전문업종화(겸업금지)를 헌법소원까지 하여 저지하고, 경호경비업의 종사자들의 최저임금법적용을 국회청원과 각종로비를 하면서 협회 사활을 걸고 저지 반대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단체인 경비협회가 학생들의 경호전공 자격시행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것인가?
⇒ 결시자 외로는 모두 합격하는 신변보호사 ???
• 시험만 보면 모두 합격한다. 합격률 96%(1회 776명 시험 합격)를 자랑하는 신변보호사 자격
• 응시료 냈는데 떨어지면 학생들 원성을 살 수 있다 그럼 모두 합격 시켜야 하나?
⇒ 문제있는 민간자격은 졸속시행과 자격남발에 의한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다.
자격제도의 전문성이 없고, 객관적 검정도구가 없고, 시험 난이도도 없고, 시험응시는 곧 합격이란 공식, 96%가 넘는 자격남발 발행, 이것이 신변보호사의 성적표다. 교수들이 민간자격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자격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그들이 자격을 남발 하고 있다.
자격의 공신력 결여, 자격의 남발은 결국 자격취득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교수들은 이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유도하고 있다.
결론
1.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평등권-최저임금)마저 무시하고 탄압하려는 경비협회와 그 사회속에 진출해야만 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현직 대학 경호학과, 경찰학과 교수들이 모여, 공익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당위성마저 없는 말도 안되는 자격을 시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 경비업계에 종사하는 경비지도사, 경호원, 보안요원, 경비원 여러분과 카페 회원여러분, 그리고 미래 경호경비업계의 인재들인 전공학과 학생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종사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경비협회에 기대어 졸속 자격을 만든 장본인들이 책임회피수단을 강구 해 놓고 앞으로 경호경비업계로 사회 진출할 자신들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겸업금지와 최저임금적용을 반대 저지한 경비협회가 발급하는 민간경비자격제도를 전공자격이라며 취득할 것을 적극 유도하는 일부 교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3. 실제 학계에서는 매번 경호경비업의 열약한 환경과 영세성을 꼬집고 개선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학계는 탁상공론과 말로만 부르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비업의 전문화를 위한 겸업금지, 종사자들의 사회경제적 대우를 위한 최저임금법 적용 이 모두를 반대 저지한 한국경비협회를 제자들을 위해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하여야할 학계가 실제로 경비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비협회에 붙어 공익성과 당위성도 없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이를 학생들에게 취득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정말 제정신 있는 것이며, 일말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교수가 이권에 개입하고, 남의 것을 마음대로 모방하여 표절하고, 자격을 졸속시행하고, 자격을 남발하는 현실에서 학자로서 교육지도자로서 도덕성, 윤리성을 상실하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교수들이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제자를 지도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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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신 경비지도사와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첫댓글 자격시행의 명쾌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신변보호사는 각 대학의 경호학과와 손을 잡고, 시행되는 일종의 자격증 발행을 위한 인지대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도 봅니다..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하에 속하는 신변보호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이라면, 실무를 중심으로 한 평가제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비협회의 행보는 우리 경비업 전반을 좀먹는 필요악입니다... 경비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전문화된 경비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할 경비협회는 회원사의 뒷치닥 거리나 하면서 그 돈으로 유지하는 시점이 현실입니다.. 경비지도사협회는 협회 유지 기반도 힘들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도 경비지도사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길을 찾고자 카페 명칭을 한국민간경비지도사협회로서 민경비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우리 회원님들과 함게 하지 않나 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작은 참여가 큰힘이 됩니다... 사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죽은자와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 경비협회가 시행하는것 자체가 넌션스고 현직 대학교수들이 더 나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건지. 교수사회에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타 단체의 것을 무단도용, 표절하면서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둔갑시킨것은 학자로서 교수로서 양심과 윤리를 저버린 극치의 행위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변보호사의 본래 시행기관인 한국경호경비협회와 공동시행기관이 경비지도사협회 이던데. 이런 문제를 가만히 넘어가는 지도사협회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도사도 고용관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니 직접 경영자와 대치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의 대표단체인 지도사협회는 그 존립자체가 이런 부당함과 맏서 싸우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비협회에 힘에서 눌리고, 교수들의 사회적 지휘에 눌려 아무소리도 못하는 지도사협회라면 존립할 명분도 없지 않나 싶군요. 그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경비협회가 코묻은 돈까지 탐내는 형국입니다. 법 개정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매수해 경비지도사의 영녁을 축소(국가중요시설)하더니 이제는 국가 자격에 도전하여 어린 학생들 주머니까지 탐내고 있으니, 그 꼴이 99마지기 땅을 가진 놈이 한마지기 가진 땅을 넘보는 격이군요. 여기에 맞서 싸울려면 우리 지도사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방의 경우 지도사 모임을 해보면 서너명 모이는 것이 전부로 대다수가 자격증 대여 형태로 실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자동차 영업, 무도관 등) 하고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하여 경찰청에 의뢰 선임된 경비지도사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줄것을 요청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