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 및 렌트에 대해서 1천만원을 넘는 보상이 이루어 질경우 나머지는 실부담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16.04월 자동으로 2천만원으로 변경 보상됩니다.
대물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나 문제는 대인2입니다.
대인 1(책임)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진단명에 따라 1~14등급의 정해진 보험금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뇌진탕의 경우는 11급에 해당되며 한도는 160만원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130만원을 쓰고, 합의금을 150만원 받아갔다면 280만원 지급.
위자료를 빼도 10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자동차상해 혹은 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를 할경우 휴업손해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이후 책임보험 한도만큼 우리 보험사로 구상하며 나머지 차액은 가해자에게 구상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방이 치료를 요구할때, 대인2가 없을 경우, 내가 가해자일 경우 경찰접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경상일 경우 통상 50~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내용으로 상대방이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사고는 6:4의 사고. 내과실이 60%인 사고 입니다. 상대는 8:2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내과실 80%)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하면 상대방은 그러면 경찰서를 가서 정식 접수를 하겠다. 접수하시면 당신 벌금나오는데 괜찮겠냐며 일반적으로 협박을 하지요. 그 벌금이 무서워 8:2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인2를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줍니다. 단 11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하면
책임보험만 들면안되고 대인2를 꼭 가입하셔서 된다는 겁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요즘 전보험사 인수기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신규물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륜차등록필증과 실제 물건의 사진이 들어와야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줍니다.
다행히도 저번달 까지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웬만하면 대인2 승인이 가능했으나 12월 부터 믿었던 삼성화재 다이렉트마져 책임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책임보험가입해서 최대한 내과실이 큰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하며 1년 지나 무사고 경력으로 다시한번 대인2 가입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보험의 무경력 최초 요율은 11z입니다.
1년 무사고가 되면 12z, 2년 무사고는 13z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가용은 차량 한대가 기존에 있고 추가로 한대를 더 사서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기존차량이 13z였다면 새로 산 차의 보험요율도 13z가 적용됩니다. 즉 사람의 요율이 적용된다는거죠.
그러나 이륜차는 차당 요율을 받습니다.
기존 이륜차의 보험요율이 15z이더라도 새로 이륜차를 한대더 구매해서 보험가입한다면 11z 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대인2, 자손 등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사고 없으면 갱신시 그대로 담보가 적용됩니다.
간혹 겨울에 이륜차를 판매하고 3~4개월 뒤 봄에 새로운 이륜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두셨다가 대체를 하셔야 이득입니다.
해지를 하시면 다시 11z로 시작하며 책임보험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그렇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