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 피해자 23만 명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꿀꺽,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100%을 인정하는 안심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무능력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훈라이프상조 폐업과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31일 최종 취소되었다.
[무엇을 안심하라는 건지 알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보훈라이프상조는 2019년 3월 말 현재 40억 500만 원으로 50% 예치 20억 280만 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선불식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선수금 보전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보훈라이프 상조가 폐업, 등록 취소되었기에 소비자에게 보상금 50%를 보상해야 한다.
[ 50%보상금은 찿아가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꿀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폐업상조 피해자 23만 명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낙전을 챙기는 기막힌 상조업계의 구조이다. 상조회사 관리 감독과 정도경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