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그 증빙자료로 사망진단서를 가져오면 된다고 배웠습니다.그럼 이 때 출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결석 사유에는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결석확인서는 받아야 하는가요?
첫댓글 기재요령 참고바랍니다.학교생활기록부는 보조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입력해야합니다.
2017 생활기록부 57-5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에 의하면 부모의 부모 사망 출석인정은 5일입니다.
증빙서류는 사망진단서 입니다.
기재요령에 의하면 질병결석만 확인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학교에 따라 업무편의상 출석인정결석의 경우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기타결석이나 출석인정결석 중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사망진단서를 받는다면 보관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진단서 뿐만 아니라 그외 정정동의서나 증빙서류 등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첫댓글 기재요령 참고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보조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입력해야합니다.
2017 생활기록부 57-5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에 의하면 부모의 부모 사망 출석인정은 5일입니다.
증빙서류는 사망진단서 입니다.
기재요령에 의하면 질병결석만 확인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업무편의상 출석인정결석의 경우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기타결석이나 출석인정결석 중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사망진단서를 받는다면 보관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망진단서 뿐만 아니라 그외 정정동의서나 증빙서류 등은 어떻게 보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