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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의 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02-6203-1114 최근 기존 동대표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이월이익잉여금을 예비비 적립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별해 관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재 입대의는 장충금 등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처벌을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민사적으로 손해인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월이익잉여금에 대해 예비비와 장충금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 의무적인 상황도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중 전용부분의 공사비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우선 사용하되, 입찰결과에 따라 위 공사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 적립금에서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의한 점 등에 비춰 공사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에서 지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월이익잉여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입대의 규정에 반하지 않고 과반수 찬성 등으로 결의를 한 경우라면 그 금원에 대한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며 더 나아가 아파트의 손해는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비로소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용도가 다소 다르게 지급됐더라도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아파트 전체의 관점에서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임 대표자와 현 입대의 간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동대표 자체가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충금이 아닌 이익잉여금 등을 아파트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 과정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