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퇴직 등을 사유로 단 체를 탈퇴(제1항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변경이 나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시에는 보통약관 제25조(피 보험자의 변경) 및 보통약관 제26조(개별계약으로 의 전환)를 따릅니다.
메리츠화재 단체보험 약관자료
1. 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보장 특별약관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퇴직 등을 사유로 단 체를 탈퇴(제1항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변경이 나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시에는 보통약관 제25조(피 보험자의 변경) 및 보통약관 제26조(개별계약으로 의 전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