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주거·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소 의원은 주거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때문에 대출 부담이 크더라도
명목상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의료비를
지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급여가 중단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발생한 필수 부채를 공제하도록 했다.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급여 특례도 신설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초과 수준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소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보완해
취약계층을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 일요서
[일요서울ㅣ박대윤 기자]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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