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상속과 비과세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이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관련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자.
이상속씨는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자수성가했지만 3남매 중 막내딸이 장애인이라 앞으로 본인 사망 후 막내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향후 자녀의 생계지원 등을 대비한 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자녀가 수익자일 때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나아가 직계존비속·친족(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부터 신탁 이익의 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신탁 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또 신탁기간은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돼 있어야 하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장애인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신탁 당시 가액 7억원)에 신탁할 경우를 살펴보자.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돼 20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당초 신탁가액인 7억원만 장애인신탁에 예치해도 여전히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까.
이 경우 신탁한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시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일한 종류 신탁에 가입할 때만 증여세가 비과세로 적용된다. 다만 수용보상금 전체가 아닌 최초 가입액 7억원만 재예치할 경우 토지를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본래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장애인 보험금 및 장애인 증여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신탁 가입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신탁 중도해지를 비롯해 신탁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