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세
1. 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 주택, 토지, 분양권 등)
2). 추정, 간주 상속재산 :
0. 상속개시일(사망)전에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
0. 상속개시일(사망)전에 부담채무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
0. 보험금 ,
0. 신탁재산(금융기관),
0. 퇴직금등
3). 사전 증여재산 :
0.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0.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
* 10년전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증여한 현금은 비록 10년이
지났드라도 상속세에 포함된다. 그리고 증여 미신고 누진과세와
( 과세대상의 20% 추가 = 증여세의 100%증가) 미납입 체불금( 일벌금 * 총 일자)을 납부해야 한다.
* 주택의 가액 :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인근 매매가 또는 매매가 가 없을경우 감정가 (공시가격이 아니다)
2. 납세 의무자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자녀 , 손자녀인데 자녀가 우선이다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3순위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이 된다 |
4순위 | 형제자매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1). 법정상속인
2 ).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수 있다
공동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3). 납세기한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10년내) - (장례비, 채무, 공과금등) - 상속공제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 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장례비, 채무, 공과금등) - 상속공제
4. 상속공제 와 공제한도액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0. 피상속의 자녀 1인당 5천만원
0.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중
-. 19세미만자 = 1천만원 * 19세 까지의 년수 (배우자제외)
-. 65세이상 : 1인당 5천만원(배우자제외)
-.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수명까지의 여명 년수(배우자 포함)
3). 일괄공제 : 5억원
0.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중 큰 것
0.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수 없다.
4).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과 한도액중 적은금액
0.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0, 한도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중 적은금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금액 = 상속재산의 가액* 배우자 법정지분 –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5).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1) . 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5. 상속세의 산출세액
1). 상속세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10년내) - (장례비,채무,공과금등) -상속공제
2).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3). 자진납부 세액공제 (3%)
4). 상속세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6. 상속세 계산예시
1. 자녀2명 배우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 하는 경우 ( 부동산재산(시세) 25억 + 신탁재산 5억) |
총 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30억원 |
비과세등 불산입재산 | 문화재등, 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 |
공과금 장례비 |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가정) |
사전 증여재산 | 10년내 상속인의 증여재산 (재산가액에서 합산한다) | 없음(가정) |
상속세과세가액 |
| 30억원 |
상속공제 | 0. (기초공제 + 인적공제)과 일괄공제중 큰 것 5억원 0. 배우자 공제 (30억* 3/7) = 12억 8500만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자녀1:자녀2 = 3/7 : 2/7: 2/7) | 17억 8500만원 |
과세표준 | 공제후 재산가액 – 상속공제 (30억-17억 8500만원) | 1,215,000,000 |
세율적용 | 10억이상 30억이하 : 40% | 40%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2억1500만원* 0.4- 1억6천만원 | 326,000,000 |
세대생략 할증가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40%가산 | 없음(가정)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9,7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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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세무서에 납부세액 | 316,220,000 |
2. 자녀2명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의 유언에의해 배우자에게 100% 상속 ( 부동산재산(시세) 25억 + 신탁재산 5억) |
총 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30억원 |
비과세등 불산입재산 | 문화재등, 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 |
공과금 장례비 |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가정) |
사전 증여재산 | 10년내 상속인의 증여재산 (재산가액에서 합산한다) | 없음(가정) |
상속세과세가액 |
| 30억원 |
상속공제 | 0. (기초공제 + 자녀 인적공제) = 2억원 + 5천 +5천 0. 배우자 공제 (30억* 3/7) = 12억 8500만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자녀1:자녀2 = 3/7 : 2/7: 2/7) | 15억 8500만원 |
과세표준 | 공제후 재산가액 – 상속공제 (30억-15억 8500만원) | 1,415,000,000 |
세율적용 | 10억이상 30억이하 : 40% | 40%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4억1500만원* 0.4- 1억6천만원 | 406,000,000 |
세대생략 할증가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40%가산 | 없음(가정)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12,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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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세무서에 납부세액 | 393,820,000 |
3. 피상속인, 배우자 사망후 자녀2명에게 법정상속 하는 경우 ( 부동산재산(시세) 25억 + 신탁재산 5억) |
총 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30억원 |
비과세등 불산입재산 | 문화재등, 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 |
공과금 장례비 |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없음(가정) |
사전 증여재산 | 10년내 상속인의 증여재산 (재산가액에서 합산한다) | 없음(가정) |
상속세과세가액 |
| 30억원 |
상속공제 | 0. (기초공제 + 인적공제)과 일괄공제중 큰 것 5억원 | 5억 |
과세표준 | 공제후 재산가액 – 상속공제 (30억-5억원) | 25억 |
세율적용 | 10억이상 30억이하 : 40% | 40%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5억원* 0.4- 1억6천만원 | 840,000,000 |
세대생략 할증가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40%가산 | 없음(가정) |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25,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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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세무서에 납부세액 | 814,800,000 |
6. 상속세외 추가 부담 세금
** 자녀1, 자녀2 가 원래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경우에
피상속인의 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아 지분등기를 하면 그 때부터
자녀1, 자녀2 는 1가구 2주택이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 취득세(연장자 자녀) : 25억 * 0.0296 ( 8% 중과세율) = 75,000,000원
0. 주택수 판정 : 상속개시부터 5년이내는 취득세이서는 1세대 1주택
5년이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2주택으로 8%적용(구청 공부상으로 적용)
2). 종합부동산세( 그해 6월이후 상속분부터 매년12월에 자녀 각각 해당)
* 상속후 자녀 각자분의 기존주택 재산 + 증여받은 지분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상속을 받으므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므로 중과세에 해당한다 (3.2%)( 세무소기준 세율적용)
(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수 없다)
0. 상속지분이 20%이하이고 지분가격이 3억원이하일때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율적용시 1.6으로 한다
* 상속전에는 자녀 각자분의 기존주택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1.6%)
( 1가구 1주택이므로 중과세는 아니다 (1.6%)
*, 상속후 ( 15억 + 25억/2) = 약 27억에 대한 중과세 3.2%적용 종부세 추정
3. 상속후 종부세( 자녀 각자 ) 시세 가격 ( 기존주택 15억 + 상속주택 12,5억) |
총 재산가액 | 공시가격 (기존주택 + 상속주택) | 20억원(가정) |
공제금액 | 6억원(1가구 2주택) | - 6억원 |
공제후 금액 |
| 14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 95%(22년이후 100%) | 14억원(100%적용) |
과세 표준금액 |
| 14억원 |
세율 | 6억초과 12억이하 1.2% 누진공제액 3백만원 12억초과 50억이하 1.6% 누진공제액 780만원 ( 1가구 2주택 중과세 3.2% ) | 3.2% |
종합부동산세 | 과세 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14억원* 0.032 – 780만원 = | 37,000,000 |
공제할 재산세액 | 약 2,000,000 추정(재산 20억) | 2,000,000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 - 공제할 재산세액 | 35,000,000 |
세액공제 (장기보유) | 합계 보유기간 5년 20%,10년 40%, 15년 50% 연령 60세 20%, 65세 30%, 70세 40% 상한선 80% | 없음(가정) |
세부담 상환 초과 과세 | 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300%) | 없음(가정) |
납부할 세액 |
| 35,000,000 |
농어촌 특별세 | 산출세액의 20% 가산 | 7,000,000 |
총 납부 세액 |
| 42,000,000 |
자녀에게 주택25억, 현금5억원을 상속 가정할 경우 총 상속으로 인한 세금총액
1. 피상속인, 배우자 사망후 자녀2명에게 법정상속 하는 경우 : 814,800,000억원
2. 상속재산 취득세(연장자 자녀) 세율적용후 취득세 : 25억 * 0.0296 = 74,000,000원(5년이내는 1가구 1주택적용)
0. 2021.6월이후 : 1가구 2주택 : 중과세율 8%(상속후 5년이후) , 1가구 1주택 2.96%
3. 상속후 종부세 ( 자녀 각자 총합) : 42,000,000 * 2명 = 84,000,000 (매년 발생)
4. 자녀에게 25억 부동산과 현금5억원을 상속할 때 상속비용
0. 총 합 = 약 10억원 (10억원/25억원) = 40%
부모사망후 상속으로 인한 상속관련세금 점유비율 = 37% 정도로 약40%이다
** 절세방안은 부동산값이 자꾸올라가면 나이많은 부모(65세이상)는
0. 사망 10년 전에(예측)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가 적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주택 재산을 축소하고
0. 남는 현금을 적절하게 나이많은 부모(65세이상)의
생활비를 증가시켜서 풍요로운 생활을 지속하고 ,
0. 그래도 남는 현금은 자녀( 손자포함) 에게 1억원이하로
현금증여등을 활용 하면 세금도 절세할수 있고
(1억원이하가 증여세율이 최소이다 ,1인당 증여액의 10%)
0. 증여후 10년이 지나면 기 증여분은 향후 사망시
상속대상에서 제외된다.
0.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상속재산도 많아진다
(국가에 납부하는 상속세도 세율이 감소하여 세금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