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이 실종자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HIGHLIGHTS
정부, 호주 통신법 개정안 마련
통신 요건 낮춰 경찰이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경찰과 관련 당국이 실종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호주 통신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가 제안했다.
정부가 마련한 통신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실종자의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3각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제안하는 변경안에는 경찰이 중요한 전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관련 통신 요건을 낮추고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월 뉴사우스웨일스주 검시관이 실종자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미셸 롤랜드 연방 통신 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한 바 있다.
검시관은 3각 측정은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1997년 재정된 전기통신법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실종자를 포함해 많은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임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뺄 것”이라며
“정부는 호주인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종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개 최초 3일이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