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집명의변경을 진행하는 이유는 증여세 세금이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인데,
이 조건은 부부 관계일때만 그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는 증여로 집명의변경을 처리시 증여세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간집명의변경을 증여로 하려면,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상담 신청시 법무사 비용견적부터 먼저 제공
상속, 증여, 이혼, 직거래 등 소유권이전(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에서는 세금들 포함한 비용견적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견적을 보고,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그때부터 조사 후 장단점을 비교해서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도 설명드립니다.
채권, 부대비용 일부를 빼고 보내는 법무사는 제대로된 법무사가 아니므로
모두 포함한 자세한 비용견적을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소유권이전 전문 법무사들이 모인 네이버카페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시 도시별 담당 법무사 상담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중에서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첫댓글
‣ 어떤 소유권이전이 유리한지 – 증여 vs 이혼
상담시 이혼 전 증여 VS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각각 세금 + 수수료 견적을 무료로 계산하여 보내드리고 있는데,
세금이 적은게 꼭 본인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므로,
섣부르게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사이로 금전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무사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비용견적서를 받은 후 의뢰하시면 세부적인 추가 정보를 받아
조사 후 하나씩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