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만능계좌'라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와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상속세 공제율은 당초 알려진 100%에서 낮아진 80%로 조정됐다. 상속세 중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누구나 직전연도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1인 1계좌 가입이 허용되며,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적용한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소득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 비과세 한도가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전날까지 기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ISA 의무가입기간으로 5년을 정했지만,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3년으로 단축했다. 여야는 이 기준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ISA에 가입한 지 3년 후 이를 해지해도 면제받은 세금을 별도로 토해내진 않는다는 뜻이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결정됐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해당 세법의 공제율은 여야가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려 했으나, 부정적 여론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진다. 여야는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연령을 낮췄다.
이밖에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적용하는 상속세 할증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해,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 시 일정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