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바로 짤라라” 늙었으면 운전 하지마, 정부 욕 푸짐하게 먹은 ‘이 상황’
-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정책 해명 필요.
-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 면허 관리 강화.
- 생계형 운전자 대책 마련 요구.
고령 운전자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국토부와 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해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서울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었다.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요즘은 60~70세가 돼도 경제활동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이 이동권을 침해하는 무리수라는 의견을 보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일 목적.. 기껏 생각한 게 운전 금지?
정부는 이 정책의 배경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들었다.
2022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3만4652건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에는 3만961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하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령 택시기사 10만명 이상, 운전 금지하면 교통대란 뻔해
고령 운전 제한 시 버스, 택시, 물류 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며, 서울로 한정할 경우 고령 택시기사는 50% 이상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물류 업계 역시 비슷한 환경인 경우가 많아, 무작정 금지하는 것을 막대한 경제피해를 안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