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실효와 관련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650조).
암보험계약에서 약관에 부활 시 보장 개시는 부활일 포함해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계약 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책임개시일 이전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는 50%, 1년 이상의 경우는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부활 계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보험자는 부활 시점에서 기산 적용하려 할 것이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면 불명확한 규정으로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상기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아내)와 수익자(남편)가 다른 경우 실효 안내는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각각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계약자에게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