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70,701,806 |
- |
70,701,806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4,196,736 |
2,116,987 |
6,313,723 |
9.0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5,803 |
- |
85,803 |
0.1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5,559 |
- |
25,559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619,501 |
715,280 |
3,334,781 |
4.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56,344 |
757,312 |
1,513,656 |
2.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0,643 |
644,395 |
1,245,038 |
1.8 |
| |
준주거지역 |
108,886 |
- |
108,886 |
0.2 |
| |
상업지역 |
소계 |
259,077 |
- |
259,077 |
0.3 |
|
일반상업지역 |
259,077 |
- |
259,077 |
0.3 |
| |
공업지역 |
소계 |
302,028 |
- |
302,028 |
0.4 |
|
준공업지역 |
246,400 |
- |
246,400 |
0.3 |
| |
일반공업지역 |
55,628 |
- |
55,628 |
0.1 |
| |
녹지지역 |
소계 |
25,068,899 |
26,135,929 |
51,204,828 |
72.4 |
|
보전녹지지역 |
- |
13,525,589 |
13,525,589 |
19.1 |
| |
생산녹지지역 |
825,284 |
1,786,160 |
2,611,444 |
3.7 |
| |
자연녹지지역 |
24,243,615 |
10,824,180 |
35,067,795 |
49.6 |
| |
도시지역(미세분지역) |
40,875,066 |
감 28,252,916 |
12,622,150 |
17.8 |
|
주) 미세분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지방산업단지 면적임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풍무동 14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95,640 |
250 |
현재 16층이상의 서해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 |
풍무동 104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5,330 |
250 |
현재 16층이상의 신안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3 |
풍무동 449-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8,390 |
250 |
현재 16층이상의 삼용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4 |
풍무동 산50-8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21,710 |
250 |
현재 16층이상의 프라임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5 |
장기동 134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43,691 |
250 |
현재 16층이상의 현대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6 |
장기동 52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9,519 |
250 |
현재 16층이상의 월드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7 |
장기동 56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10,115 |
250 |
현재 16층이상의 월드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8 |
사우동 1474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1,780 |
230 |
현재 15층의 건영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9 |
풍무동 107-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1,660 |
230 |
현재 15층의 대림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0 |
풍무동 389-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8,510 |
230 |
구) 준도시 취락지구로 아파트 개발승인을 득한 APT지역 예정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1 |
풍무동 748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94,970 |
230 |
현재 15층의 월드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2 |
풍무동 583-6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52,590 |
230 |
현재 15층의 신동아, 현대, 범양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3 |
풍무동 740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6,770 |
230 |
현재 15층의 삼성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4 |
감정동 677-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150 |
230 |
2종일반주거지역 사이의 일부 잔여지로써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5 |
감정동 324-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9,250 |
230 |
현재 15층의 희영, 쌍용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6 |
감정동 650-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160 |
230 |
현재 5층의 신한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7 |
감정동 559-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2,970 |
230 |
구)감정3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을 수용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8 |
감정동 686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75,530 |
230 |
현재 15층의 신안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9 |
장기동 산258-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1,212 |
230 |
백두건설의 구)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을 수용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0 |
사우동 188-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750 |
200 |
농수로 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나지로써, 주변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1 |
사우동 139-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4,820 |
200 |
농수로 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나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주변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2 |
사우동 263-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2,380 |
200 |
현재 시청 및 여성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청사로써, 용적율 제한으로 건물증축이 곤란하므로 용도현실화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3 |
풍무동 108-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3,230 |
200 |
현재 상가, 주택 등이 입지한 아파트 개발 잔여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4 |
풍무동 423-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1,340 |
200 |
초등․중학교 및 상가 입지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5 |
풍무동 592-20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3,900 |
200 |
현재 상가 등이 입지한 아파트 개발 잔여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6 |
풍무동 541-5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7,340 |
200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지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7 |
풍무동 541-5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7,470 |
200 |
구)준도시 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인 단독주택용지를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8 |
감정동 506-3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76,010 |
200 |
구)감정3,4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을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9 |
감정동 677-6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860 |
200 |
1종일반주거지역 사이의 일부 잔여지로써 용도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30 |
감정동 62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3,560 |
200 |
구)감정4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인 단독주택용지를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31 |
풍무동 270-7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98,620 |
100 |
선수동 일원의 취락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2 |
풍무동 154-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63,420 |
100 |
취락들이 일부 산재한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3 |
풍무동 447-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92,950 |
100 |
기존 취락들이 밀집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공원용지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8 |
감정동 686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75,530 |
230 |
현재 15층의 신안APT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19 |
장기동 산258-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1,212 |
230 |
백두건설의 구)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을 수용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0 |
사우동 188-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750 |
200 |
농수로 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나지로써, 주변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1 |
사우동 139-2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4,820 |
200 |
농수로 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나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주변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2 |
사우동 263-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2,380 |
200 |
현재 시청 및 여성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청사로써, 용적율 제한으로 건물증축이 곤란하므로 용도현실화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3 |
풍무동 108-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3,230 |
200 |
현재 상가, 주택 등이 입지한 아파트 개발 잔여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4 |
풍무동 423-1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61,340 |
200 |
초등․중학교 및 상가 입지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5 |
풍무동 592-20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3,900 |
200 |
현재 상가 등이 입지한 아파트 개발 잔여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6 |
풍무동 541-5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7,340 |
200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지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종세분화 지침에 의거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7 |
풍무동 541-5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7,470 |
200 |
구)준도시 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인 단독주택용지를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8 |
감정동 506-3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76,010 |
200 |
구)감정3,4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을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29 |
감정동 677-6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860 |
200 |
1종일반주거지역 사이의 일부 잔여지로써 용도현실화를 위해 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30 |
감정동 627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3,560 |
200 |
구)감정4 준도시취락지구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된 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인 단독주택용지를 수용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31 |
풍무동 270-7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98,620 |
100 |
선수동 일원의 취락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2 |
풍무동 154-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63,420 |
100 |
취락들이 일부 산재한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3 |
풍무동 447-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92,950 |
100 |
기존 취락들이 밀집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공원용지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34 |
감정동 67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61,040 |
100 |
취락들이 일부 산재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5 |
감정동 377-6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27,060 |
100 |
대부분 공장들이 입지한 지역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므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6 |
감정동 427-4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53,460 |
100 |
대부분 취락 및 공장들이 입지하여 농지의 기능이 상실된 생산녹지지역으로써, 용도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7 |
감정동 254-34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69,700 |
100 |
산지 및 문화재 등이 입지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므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8 |
감정동 598-11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63,840 |
100 |
취락 및 공장 등이 입지한 지역으로,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39 |
풍무동 661-8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609,880 |
100 |
취락 및 공장, 승가대학이 입지한 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0 |
사우동 399-7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940 |
100 |
용도 폐기된 구 농수로부지로써, 국도48호선변 개발 잔여지이므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1 |
장기동 133-2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97,55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취락 밀집지역으로써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2 |
장기동 53-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506,46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취락 밀집지역으로써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3 |
운양동 725-2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607,20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취락 밀집지역으로써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4 |
걸포동 387-84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644,400 |
100 |
김포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장지역으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5 |
걸포동 667-48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67,930 |
100 |
한강변의 공장 밀집지역으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6 |
걸포동 389-15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80,000 |
100 |
우리병원,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생산녹지 기능이 상실한 지역으로써, 금번 관리계획 수립시 용도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47 |
운양동 920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348,150 |
8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우량 농경지의 보호 및 농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48 |
장기동 91-2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61,510 |
8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써, 향후 계획적인 개발과 현재의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49 |
풍무동 374-3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754,870 |
8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 및 일부 농가주택으로써, 우량 농경지의 보호 및 농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50 |
감정동 산7-2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436,240 |
5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임상이 양호한 산지지역으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양호한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1 |
감정동 산49-8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25,780 |
50 |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임상이 양호한 산지지역으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양호한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2 |
감정동 389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970 |
50 |
임상이 양호한 산지지역으로,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3 |
감정동 400-5 일원 |
생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6,450 |
50 |
임상이 양호한 산지지역으로,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4 |
풍무동 668-21 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540,540 |
50 |
문화재 및 묘지 등이 입지한 산지지역으로, 문화재 및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5 |
장기동 산244-1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120,280 |
5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나,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산지로서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6 |
운양동 산89-4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148,640 |
5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나,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산지로서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7 |
운양동 1245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4,650,845 |
50 |
한강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한강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58 |
고촌면 신곡리 413-1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760 |
230 |
기존시가지와 제방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기존 도로 12m를 농수로 제방쪽으로 확장(20m)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농수로제방 일부의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구획 기준에 의거, 인접한 신곡택지개발지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59 |
고촌면 향산리 72-1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18,220 |
100 |
구)향산 준도시취락지구로써,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나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장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0 |
고촌면 향산리 115-1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29,850 |
100 |
한강변의 대부분 공장 및 창고 등이 입지한 지역으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1 |
고촌면 향산리 115-1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94,510 |
80 |
농림지역 주변의 농지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농림지역과 주변의 농지 보전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62 |
고촌면 향산리 941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1,526,720 |
50 |
한강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한강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63 |
양촌면 누산리 90-12 일원 |
미세분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01,620 |
200 |
구)누산 준도시취락지구로써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64 |
양촌면 양곡리 261-2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740 |
100 |
지방도352호선 우회도로 계획(대3-5호선)에 따른 소규모의 농림지역 잔여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인접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65 |
양촌면 누산리 505-23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315,060 |
100 |
구)누산 준도시취락지구상 녹지용지와 일부 취락 및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6 |
양촌면 석모리 299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40,470 |
10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취락 및 공장 밀집지역으로써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7 |
양촌면 유현리 458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2,553,550 |
100 |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취락 및 공장 밀집지역으로써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8 |
양촌면 대포리 39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407,510 |
100 |
양촌지방산업단지와 연접된 취락 및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69 |
양촌면 학운리 301-2 일원 |
미세분지역 |
자연녹지지역 |
538,050 |
100 |
양촌지방산업단지와 연접된 취락 및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70 |
양촌면 누산리 272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29,700 |
80 |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우량 농경지의 보호 및 농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71 |
양촌면 누산리 422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55,030 |
80 |
농림지역 주변의 농지로서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농림지역과 주변의 농지 보전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72 |
양촌면 석모리 1111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277,720 |
80 |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우량 농경지의 보호 및 농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73 |
양촌면 구래리 202-5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37,750 |
80 |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우량 농경지의 보호 및 농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74 |
양촌면 구래리 774-8 일원 |
미세분지역 |
생산녹지지역 |
268,770 |
80 |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농경지로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연담화 방지 및 농지보호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 |
75 |
양촌면 석모리 산55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396,240 |
50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나, 신도시 예정지와 연접되어 있는 산지로서 향후 신도시와 연계된 계획적인 녹지축 형성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76 |
양촌면 학운리 산47-1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3,398,970 |
50 |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및 군부대 지역으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군부대 및 우량 산지의 보호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77 |
양촌면 누산리 1063 일원 |
미세분지역 |
보전녹지지역 |
1,957,240 |
50 |
한강 및 한강유입 하천부지로써, 금번 도시지역 결정에 따라 한강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1 |
감정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67 일원 |
- |
294,170 |
294,170 |
|
신설 |
12 |
감정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506-3 일원 |
- |
276,010 |
276,010 |
|
신설 |
13 |
감정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686 일원 |
- |
82,970 |
82,970 |
|
신설 |
14 |
감정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598-11 일원 |
|
163,840 |
163,840 |
|
신설 |
15 |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76-7 일원 |
- |
149,910 |
149,910 |
|
신설 |
16 |
풍무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284-8 일원 |
- |
691,970 |
691,970 |
|
신설 |
17 |
풍무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423-1 일원 |
- |
61,340 |
61,340 |
|
신설 |
18 |
풍무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389-2 일원 |
- |
72,120 |
72,120 |
|
신설 |
19 |
풍무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438-1 일원 |
- |
290,150 |
290,150 |
|
신설 |
20 |
풍무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703-1 일원 |
- |
65,990 |
65,990 |
|
신설 |
21 |
신곡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촌면 신곡리 458-1 일원 |
- |
59,190 |
59,190 |
|
신설 |
22 |
신곡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촌면 신곡리 468-5 일원 |
- |
56,160 |
56,160 |
|
신설 |
23 |
신곡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촌면 신곡리 산90-5 일원 |
- |
103,600 |
103,600 |
|
신설 |
24 |
신곡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촌면 신곡리 995-2 일원 |
- |
510,060 |
510,060 |
|
신설 |
25 |
향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촌면 향산리 83-1 일원 |
- |
393,200 |
393,200 |
|
신설 |
26 |
양곡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촌면 양곡리 380-1일원 |
- |
109,310 |
109,310 |
|
신설 |
27 |
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촌면 누산리 489 일원 |
- |
207,380 |
207,380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2 |
김포 공원 |
근린공원 |
북변동 산50 일원 |
351,683 |
5,167 |
356,850 |
건설부고시 제263호 (1973.6.27) |
1종주거, 자연녹지 |
변경 |
10 |
천둥 공원 |
근린공원 |
고촌면 신곡리 산92-4 일원 |
39,600 |
감 690 |
38,910 |
경기도고시 제103호 (‘87.4.20) |
자연녹지 |
신설 |
14 |
풍무 제1공원 |
근린공원 |
풍무동 산141-23 일원 |
- |
123,590 |
123,590 |
- |
자연녹지 |
신설 |
15 |
풍무 제2공원 |
근린공원 |
풍무동 158-1 일원 |
- |
15,360 |
15,360 |
- |
자연녹지 |
신설 |
16 |
풍무 제3공원 |
근린공원 |
풍무동 706-3 일원 |
- |
22,180 |
22,180 |
- |
자연녹지 |
신설 |
17 |
풍무 제4공원 |
근린공원 |
풍무동 산27-2 일원 |
- |
68,000 |
68,000 |
- |
자연녹지 |
신설 |
18 |
풍무 제5공원 |
근린공원 |
풍무동 산37-1 일원 |
- |
24,470 |
24,470 |
- |
자연녹지 |
신설 |
19 |
감정 제1공원 |
근린공원 |
감정동 산56-5 일원 |
- |
141,770 |
141,770 |
- |
2종주거, 자연,보전녹지 |
신설 |
20 |
감정 제2공원 |
근린공원 |
감정동 산83-2 일원 |
- |
78,180 |
78,180 |
- |
자연녹지 |
신설 |
21 |
감정 제3공원 |
근린공원 |
감정동 산23-1 일원 |
- |
41,240 |
41,240 |
|
보전녹지 |
신설 |
22 |
장기 제2공원 |
근린공원 |
장기동 산3-1 일원 |
- |
45,600 |
45,600 |
|
자연녹지 |
신설 |
23 |
장기 제3공원 |
근린공원 |
장기동 91-1 일원 |
- |
13,990 |
13,990 |
|
자연녹지 |
신설 |
24 |
고촌 제1공원 |
근린공원 |
고촌면 신곡리 454-5 일원 |
- |
10,270 |
10,270 |
- |
자연녹지 |
신설 |
25 |
인향 제1공원 |
근린공원 |
고촌면 신곡리 886 일원 |
- |
11,620 |
11,620 |
- |
자연녹지 |
신설 |
26 |
인향 제2공원 |
근린공원 |
고촌면 신곡리 936-6 일원 |
- |
12,390 |
12,390 |
- |
자연녹지 |
나.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7 |
김포대학고촌분교 |
대학교 |
고촌면 신곡리 1008-10 일원 |
- |
13,800 |
13,800 |
- |
자연 녹지 |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세 부 시설명 |
위 치 |
시설의 구분 |
토 지 이 용 계 획 |
최초결정일 |
비고 |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27 |
김포 대학 고촌 분교 |
고촌면 신곡리 1008-10 일원 |
계 |
- |
13,800.0 |
13,800.0 |
100.0 |
|
|
교사부지 |
- |
7,463.4 |
7,463.4 |
54.1 | ||||||
녹지부지 |
- |
3,612.5 |
3,612.5 |
26.2 | ||||||
도로부지 |
- |
468.9 |
468.9 |
3.4 | ||||||
주차장부지 |
- |
860.6 |
860.6 |
6.2 | ||||||
광장부지 |
- |
486.2 |
486.2 |
3.5 | ||||||
운동부지 |
- |
908.4 |
908.4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