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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를 해체 및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만 합니다,
부제 : 제21대국회 해체 및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그 무기를 삼고자 행정소송 소장을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애국민들이시여! 제21대국회 해체 및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하십시오!
부제 : 제21대국회 해체 및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애국민들이 총 궐기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국회 해체를 외쳐야 합니다.
부제 :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닌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므로 선거범죄집단이 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이므로 선거직공무원은 모두가 가짜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불법부정선거 시작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근거 법조항
대한민국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면서 보궐선거 등에서 시험 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제15대 대통령(김대중) 불법선거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손질을 좀 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는 등 법적근거 마련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적인 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적으로 부정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까발리기는커녕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른바 밤샘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을 뿐입니다.
(3)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통한 투표지 육안확인을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필자에 의해 들통 났으나 필자의 목소리가 매우 약해서 역사 속에 묻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3. 반드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강행 법규 입법
(1)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전자선거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해야만 하도록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입니다.
(2)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항 ⑤항은 생략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지향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5. 당연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2002년 재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마땅히 종이투표제를 폐지하고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6.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
(1)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2)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종북*종중*좌파성향의 인물을 당선시켜내야 하는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전자선거 실시를 포기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인해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상습적*관행적으로 노골적으로 들어내놓고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3) 언론과 정치인들과 사법부는 불법부정선거 공범자들입니다.
7.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는 공직선거법이 입증한다.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선거와 같이 복잡다단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으며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3)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불법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바람에 매번 선거 때마다 필자 등 일부 애국시민들에 의해 부정선거 시비가 제기되는 사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8. 사전선거 실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1)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자개표기에 의해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으나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표지100매묶음으로 인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3)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왕창개표조작을 실행하지 못하고 겨우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切齒腐心(절치부심)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100%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100% 왕창 선거조작용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5)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6)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 예를 들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조문과 규칙조항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제22대총선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 이 불법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8)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단체들은 필자가 2019.11.4. 2020.4.15총선을 겨냥하여 불법선거뽀이콧본부를 창립하고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비난과 빈축만 쏟아졌을 뿐 불법선거 사실을 고지해(알려) 주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던 것입니다.
(9)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전자선거 실시로 인해 엄청난 국부가 축적되어 국가부채가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이며 선거실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10) 순전히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인해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11) 여소야대가 된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 그 이후 모든 선거는 모조리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13) 법적합성 행정행위를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선거무효)였던 것입니다.
(14)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이 된 행정처분은 이 역시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가 얼마남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5.28.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가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21대국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야 마땅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15) 물론 공산주의*사회주의진지로 구축이 된 제22대국회 원 구성 저지가 목표이지만 제22대국회 원 구성 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제21대 국회해체를 겸하여 외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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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의 불법. 부정. 불의와의 투쟁 경력
(1). 1937.06.04. 황해도 연백군 송봉면 청송리 93번지 출생, 황해도 신천에서 유년시절을 보냄. 1951.7.8. 남한지역 강화로 피난
(2). 2대째 기독교신앙
(3) 1961. 09.-1964. 03 군종병으로 군복무
(4) 1995 01. 01. 강남중앙침례교회 협동전도사
(5) 1998. 09. 30. 경감으로 정년퇴임
(6) 1998. 11. 29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김충기목사 집례로 목사안수
(7) 1963. 11.09 제1회 5급 을류 행정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 24.000명 응시자 중에서 군복 입은 채 응시, 7등으로 합격
(8) 1964. 07. 08 경찰관 순경으로 입직, 불의에 부적응 성격으로 인해 3차례의 특진상신이 치안본부에 진달되었으나 3차례 모두 매번 년도말에 승진이 탈락되어 승진을 못하다
(9) 1974. 07.30. 특진 대상 수배자 7명 검거 수훈으로 순경으로 입직 한지 10년만에 경장 특진 그 후 두 차례의 승진시험으로 4년만에 경사를 거쳐 경사가 된지 29개월만에 45세 때 경위 진급
(10) 45세가 되어서 승진시험으로 경위로 진급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때부터 신학공부에 도전하여 주경야독 생활이 시작되다.
(11) 치안본부(현 경찰청) 등에서 주로 정보 대공 업무에 종사
(12) 내무부장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등 다수 및 대한민국옥조근정훈장
(13) 2004. 03. 01. 3.1절 구국기도회 사무총장으로 10만 군중집회 주도
(14) 2004.08. 04. 제16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본부 대표
(15) 2005. 02. 22.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 퇴진요구 기자회견
(16) 2005.04.부터 2016. 4. 어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8건 제기 및 패소
(17) 2005. 10.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촉구 중앙일간지 5단통 광고 24회 게재
(18) 2006. 01. 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19) 2006. 03.부터 2019.08. 어간에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제하 등 10여종 책자 및 각종 유인물 발간 배포
(20) 2006. 05. 변호사 판사 검사가 한통속이 되어 형사고발. 수사. 판결로 무고하게 2건의 형사전과자가 됨
(21) 2006. 06. 중앙선관위로부터 5억3천만원 및 1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제소를 받고,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가운데 민사소송관계법규를 혼자 공부해가며 소송에 임하였던바, 호남출신 부장판사(재판장)로부터 의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음. 법조계 일부에는 이런 의인도 있었음.
(21) 2011.01.20.-2015.06.09. 남침땅굴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탄원 및 남침땅굴 탐사
(21) 2011. 10. 박원순 시장당선에 불복 소청 및 선거무효소송 제기
(23) 2012. 11.24. 중앙선관위 중앙위원 9명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21) 2013. 11. 07.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 병역법 위반죄로 대검에 형사고발
(23) 2014. 10. 09.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22) 2007. 07.16. 투표소수개표추진본부 본부장
(23) 2009.12.17. 대법원원장 이용훈 등 27명 집단고발 대표
(24) 2010. 02. 05. 05:00 현충원 김대중묘소 방화사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정창화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 300여명을 1개월 동안 동작경찰서에 매일 연행해다가 조직와해를 위한 강압수사로 국민연합 조직이 완벽하게 와해 됨
(24) 2017. 02. 15. 박근혜 탄핵 심판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형사고발
(25) 2017. 05. 15.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 상임대표
(26) 2017. 06. 08.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대표선정당사자
(27) 2019. 11. 04. 불법선거뽀이콧본부 사무총장
(28) 2020. 08. 05. 코로나19퇴치*박멸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29) 2020. 02. 03.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총무간사
(30) 2020. 06. 16.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대표선정당사자
(31) 2023. 09.15.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상임대표직에서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으로 격하 자임하다.
(32) 2024. 03. 01. 현재 불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및 4.10총선 저지*중단 운동 전개 중이나 신문광고비 등 군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활동정지 상태
(33) 2024.0 4. 03. 현재 4.10총선 후 즉각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의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론을 무기로 삼아 행정소송 준비 중
2024. 03,16.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 창 화 목사